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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양식어장 정화 및 낚시터 환경개선

서귀포시는 한국어촌어항공단에 업무를 위탁하여 추진 중인 양식어장 정화사업과 낚시터 환경개선사업이 지난 9월 본격 추진되어 현재까지 해안변 및 수중 해양쓰레기 총 42.6톤을 수거했다고 밝혔다.



본 사업은 28천만 원(양식어장 정화사업 13천만 원, 낚시터 환경개선사업 15천만 원)을 투입하여 도서 지역과 조간대 위험지구의 수중구역, 마을 어장과 낚시터 등에 방치 또는 퇴적된 해양쓰레기를 수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지난 5월부터 현장 탐문과 선박을 이용하여 해양쓰레기량 조사 등 기본 조사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전문업체를 선정하여 해양쓰레기 수거처리 작업을 실시하고 있다.

현재까지 양식어장 정화사업으로 22.5, 낚시터 환경개선사업으로 20.1톤의 해양쓰레기를 수거하였고, 11월까지 4톤가량을 추가 수거할 예정이다.

지난해에는 양식어장 정화사업 22.7, 낚시터 환경개선사업 27.2톤을 포함한 총 49.9톤의 해양쓰레기를 수거하였다.

 

부종해 서귀포시 해양수산과장은 수중 정화작업을 통해 해양 환경의 지속 가능한 관리를 실현하고, 깨끗한 바다환경 조성과 지속가능한 어촌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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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불법 관광영업 단속 강화…64건 적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이 올해 불법 관광영업 64건을 적발했다. 지난해(31건)보다 106% 늘었다. 자치경찰단은 3월부터 11월까지 전세버스 조합, 여행사, 관광협회 등 여행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정보를 수집한 뒤 단속반을 운영했다. 외국 관광객이 증가하면서 불법 관광영업이 성행하고 도내 관광업계가 피해를 호소함에 따라 단속을 강화했다. 주요 관광지를 중심으로 단속반을 운영한 결과, 무등록여행업 4건, 불법유상운송 43건, 무자격가이드 17건을 적발했다. 무등록여행업은 자체 수사 중이며, 불법유상운송과 무자격가이드 행위는 유관부서에 통보했다. 적발된 사례 중 다수는 중국 사회관계망(SNS)을 통해 낮은 가격으로 개별여행객 2~3명 등 소규모 팀을 모집한 뒤 제주시 내 특정 장소에서 만나 승합차로 관광지로 이동시키며 1인당 약 2~3만 원을 받는 방식이었다. 자치경찰단은 중화권 개별여행객이 증가한 데다 중국이 제네바 협약 미가입국이어서 중국 관광객이 자국 운전면허로 국내 렌터카를 이용할 수 없는 점을 불법영업 성행 배경으로 보고 있다. 박상현 관광경찰과장은 “지난달 주제주 중국총영사관을 방문해 불법관광영업 사례를 공유하고 관광객 안전 확보를 위한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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