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주차난 해소를 위해 공한지를 활용한 ‘2026년 대비 주차장 조성사업’ 수요 조사를 진행한다.
‘공한지 주차장 조성사업’은 주차 심화 지역 내 방치된 유휴지를 주차장으로 조성해 시민에게 주차 편의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사업 대상지는 향후 4년 이상 별도의 활용 계획이 없는 토지로 토지주가 동의한 토지여야 한다.
다만, 전·임야 등 형질변경이 필요한 토지, 문화재 보존 영향 심의 대상 토지는 신청이 제한될 수 있으며, 토지 위 지상권(건축물·농작물 등)이 존재하는 토지는 제외된다.
또한, 최초 계약일로부터 1년간은 토지주 귀책사유로 계약기간을 해지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해지 시에는 주차장 조성 비용 전액을 반환해야 하므로 유의해야 한다.
해당 토지는 ‘지방세법’ 제109조에 따라 주차장으로 이용되는 동안 재산세가 전액 감면된다.
올해 토지주의 신청을 받아 공한지 주차장 조성을 완료한 지역은 22개소로 총 244면의 주차 면수를 조성한 바 있다.
임병규 차량관리과장은 “앞으로도 나대지를 활용한 공한지 주차장 조성, 주차 심화 지역 내 부지 매입을 통한 공영주차장 조성 및 복층화 등 다양한 사업으로 도심지 주차난을 해소하고, 시민 여러분께 더 많은 주차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