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어업법인의 체계적인 현황 관리와 적법한 운영 유도를 위해 오는 12월 말까지 ‘2025년 어업법인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조사 대상은 2025년 9월 말 기준 법인등기부등본 상 등기가 유효하고, 제주시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어업법인으로 영어조합법인 272개소, 어업회사법인 73개소 총 345개소다.
조사는 ▲어업법인 설립요건 충족 여부, ▲운영 현황, ▲사업 범위의 적법성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하며, 서면조사와 현장 방문을 병행해 진행된다.
조사 결과 위반 사항이 확인된 법인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해산명령 청구 등 후속 조치를 통해 어업법인의 정상적 운영을 확보할 방침이다.
양우천 해양수산과장은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어업법인의 적법한 운영을 유도하고,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해 법인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