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지역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출산 후 소득 단절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과 ‘1인 소상공인 출산급여 지원사업’을 연중 신청받는다.
이번 사업은 소상공인의 경영비용 절감, 모성보호, 생계 안정을 위한 맞춤형 복지 강화를 목적으로 추진된다.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은 제주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가운데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하며, 매월 납부한 고용보험료의 15~20%를 최대 5년간(60개월) 지원한다.
특히, 중소벤처기업부가 시행하는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과 중복 지원이 가능해 두 제도를 함께 신청하면 1~2등급 가입자의 경우 최대 95%까지 보험료 환급을 받을 수 있어 실질적인 경영비용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또한 출산 이후 소득이 단절되는 1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총 90만 원(월 30만 원씩 3개월)의 출산급여를 지원한다.
이는 고용보험 미적용자에게 정부가 지원하는 150만 원(월 50만 원씩 3개월)과 별도로 제공하는 금액이다.
출산급여 지원대상은 2025년 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출산한 1인 소상공인으로 ▲제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도내에서 6개월 이상 사업장을 운영, ▲전년도 매출 1,200만 원 이상(창업 1년 미만은 월 100만 원 이상 매출 증빙)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사업 신청은 주소지·사업장 소재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서 접수 가능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제주시 누리집 또는 제주시 경제소상공인과(☎064-728-7512~3)로 문의하면 된다.
김기완 경제소상공인과장은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다각적인 지원사업을 발굴·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