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10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 제주시 내 재래시장을 방문하여 온주밀감 극소과 등 상품외 감귤 유통 차단을 위한 특별단속 및 계도 활동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활동은 감귤 제값받기 실현과 유통 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추진한다.
최근 일부 재래시장에서 상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극소과 감귤의 유통 가능성이 확인됨에 따라, 제주도, 자치경찰단, 제주시가 합동으로 10월 1일부터 10월 2일까지 양일간 제주동문재래시장, 제주시민속오일시장 내 감귤 소매점을 방문하여 판매 상황을 점검하고, 상품외 감귤 유통 방지를 위한 지도 및 계도 활동을 진행했다.
이번 점검에서는 감귤의 품질, 규격, 포장 상태 등을 철저히 확인하고, 감귤 소매인에게 ‘도 감귤 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에 따른 ‘감귤 상품 품질기준’을 준수하도록 안내하였다.
본 활동은 소비지가 신뢰할 수 있는 안정적인 감귤 유통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특히, 활동 중 80여 명의 감귤 소매인을 대상으로 상품 품질 기준에 대한 상세한 안내를 제공하였고, 시장 내에서 감귤 판매 시 철저한 선별 후 판매를 당부했다.
제주시에서는 10월 2일 민속오일시장에서 추석 명절을 맞아 시민들이 안심하고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농산물 원산지 표시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양정화 감귤유통과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감귤 유통 질서를 강화하고, 품질기준 준수와 철저한 선별로 신뢰받는 감귤 유통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감귤 소매인 및 선과장 운영자분들께서는 상품 품질 준수와 감귤 유통 질서 확립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