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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2025년 실적 지자체 합동평가’점검

제주시는 924() 시청 본관 회의실에서 현원돈 제주시 부시장 주재로 ‘2025년 실적 지자체 합동평가추진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행정안전부가 매년 실시하는 지자체 합동평가에 대비해 추진 실적을 사전 점검하고, 부진 지표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6년 평가 대상인 2025년 실적 평가는 전국 17개 시·(시부 8, 도부 9)를 대상으로 실시되며, 제주시는 제주도 평가 지표 109(정량 94, 정성 15) 중 정량 63, 정성 9개 지표에 협업하고 있다.


회의에서는 고난이도·신규 지표를 포함한 중점관리 대상 13개 지표에 대한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부서별 추진실적과 개선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며 향후 대응전략을 공유했다.


제주시는 정량 지표 월별 추진실적을 매월 모니터링하고, ‘2025년 실적 지자체 합동평가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지속적으로 개최해 연말까지 합동평가 목표 달성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나갈 계획이다.

 

현원돈 제주시 부시장은 남은 기간 부진 지표를 신속히 개선해 미달성 지표가 없도록 각 부서의 적극적인 관심과 철저한 준비를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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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추석 명절 대비 선물세트류 과대포장 집중점검
서귀포시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오는 9월 25일 대형마트를 대상으로 과대포장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한국환경공단과 합동점검으로 진행되며, 가공식품·제과류·완구류 등 포장규칙 적용대상 제품 중 선물세트류를 대상으로 위반 여부를 점검하는 사항으로 선물용품의 과다한 포장을 방지하여 자원낭비를 최소화(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하는 사항이다.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포장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 시 해당 제품을 제조·수입한 자에게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점검 시, 간이 측정을 통해 과대포장이 의심되는 제품들은 제조·수입 업체에 포장검사 명령을 시행하고, 검사기관 검사 결과에 따라 위반 업체는 해당 관할 지자체에 과태료 처분을 요청할 계획이다. 지난 설 명절 과대포장 점검으로 의심 제품 4건을 적발하였으며, 포장공간 비율 초과 2건, 검사명령 미이행 1건, 분리배출 미표시 1건의 위반사항에 대하여 해당 업체 관할 지자체로 처분을 요청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명절마다 반복되는 과대포장을 줄이기 위해서는 제조·수입업체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하며, 친환경 포장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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