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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 영농폐기물 폐농약용기류 수거보상금 지급

서귀포시는 폐농약용기류의 안정적 수거로 농촌 토양 환경오염 방지 및 농가의 자발적 영농 환경 개선을 위한 폐농약용기류 수거 지원을 강화한다.



 

폐농약용기류 수거보상금 지원 사업은 한국환경공단과 한국작물보호협회, 제주특별자치도의 재원이 투입되는 환경 보호 사업으로, 2025년 한국환경공단 제주지사 수거보상금 예산은 총 704백만 원으로, 한국환경공단 211백만 원(30%) 한국작물보호협회 282백만 원(40%) 제주특별자치도 211백만 원(30%) 출연금으로 편성하고 있다.

수거보상금은 공동집하장에 빈용기를 수집한 운영 단체(부녀회, 노인회 )에 지급되며, 해당 단체는 지역 봉사활동의 다양한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다.

 

한국환경공단 제주지사의 편성 예산은 매년 8~9월경 조기 소진되는 실정으로, 9월 이후 수집된 농약 빈용기 등이 집하장에 쌓이는 등 집하장 운영 단체의 수거 참여율 저하 사유 및 토양 오염 등이 우려되어 왔다.

 

서귀포시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2024년도에 이어 올해 2회 추경 시 84,000천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9월 이후에도 폐농약 용기류의 안정적인 수거를 적극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서귀포시에서 수집된 폐농약용기류 수거보상금 지급액은 2024482백만 원(수거량 253)이며 2025년에는 8월까지 361백만 원(수거량 181)을 지급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안정적인 영농폐기물 수거 환경 조성과 농촌 토양오염 방지 활동을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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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추석 앞두고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 전면 특별 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은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9월 15일부터 10월 2일까지 농·수·축산물 등 제수용품과 도내 먹거리 전반에 대해 원산지 표시 위반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자치경찰단은 상차림에 필요한 농·수·축산물의 수요 급증과 국산·수입산 가격 격차를 틈탄 불법 영업을 사전에 차단하고, 도민과 소비자 피해 예방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특히 이번 추석은 최장 10일의 황금연휴로 관광객과 입도객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 뿐만 아니라 관광객이 많이 찾는 식당과 먹거리 전반에 대한 점검으로 확대 시행한다. 또한 9월 15일 이후 풋귤 출하가 종료되는바, 상품 외 감귤이 유통될 가능성도 높아짐에 따라 이에 대한 단속도 병행할 예정이다. 점검 대상은 제수용품을 판매하는 전통시장, 대형마트, 식자재마트와 관광객이 찾는 SNS 유명 맛집, 제휴 식당 등 그리고 과수원과 선과장 등 감귤 유통 현장이 포함된다. 점검 사항은 △원산지 표시 이행 여부 △거짓·혼동 표시 △표시 훼손·누락 △식품표시·광고 위반 △소비기한 위반 △상품 외 감귤 유통 등이며, 단속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입건 수사와 행정처분 통보를 할 예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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