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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26일까지 학교 주변 불법광고물 단속

제주시는 825일부터 926일까지 5주간 개학기 학교 주변 불법광고물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단속은 개학기를 맞아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 환경을 조성하고, 불법 광고물로 인한 보행 불편과 안전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추진됐다.


제주시 도시재생과와 읍··동이 합동으로 진행하는 이번 단속은 초··고등학교와 유치원, 어린이보호구역 및 교육환경보호구역을 중심으로 집중 점검한다.


단속 대상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현수막, 낡고 안전에 취약한 간판, 정당 현수막, 통행량이 많은 지역의 노후·위험 간판 등이다.


단속과 함께 시민 자율정비도 병행한다. 노후하거나 안전에 문제가 있는 간판은 업주의 자발적 정비를 유도하고, 안전사고 위험이 큰 간판은 옥외광고협회와 협력해 긴급 조치를 취하는 등 안전한 보행 환경 조성에 주력하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학생들의 안전이 최우선인 만큼 개학기를 맞아 통학로 주변 불법광고물을 철저히 점검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쾌적한 환경을 만들겠다,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시는 연중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해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불법현수막 수거처리원운영, ‘불법광고물 기동 순찰반활동 등 다양한 정비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단속 이후에도 새롭게 발생하는 불법광고물에 대한 정비와 단속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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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수도본부, 밀폐공간 안전교육 및 사고대응 훈련 실시
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본부는 4일 보목하수처리장 현장에서 직원과 대행업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질식사고 예방을 위한 ‘밀폐공간 안전교육 및 사고대응 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밀폐공간 내 산소결핍, 유해가스 등 고위험 요인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실제 사고 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에서는 안전보건 전문가가 산소 결핍과 황화수소 등 유해가스 발생 원인과 실제 사고 사례를 소개하고, 작업 전 반드시 거쳐야 하는 산소·유해가스 측정 및 환기 절차 등 안전수칙을 설명했다. 이어,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실제 상황을 가정한 대응 훈련이 진행됐다. 훈련에서는 근로자가 유해가스에 노출돼 의식을 잃는 상황을 설정하고, 참가자들이 즉시 비상신고와 작업장 통제 절차를 수행했다. 구조조는 보호장비를 착용한 뒤 현장에 투입돼 근로자를 구조하고, 심폐소생술(CPR)과 응급처치를 거쳐 119구급대에 인계하는 전 과정을 실습했다. 이 과정에서 참가자들은 사고 발생 시 초동 대응의 중요성과 골든타임 내 신속한 구조 활동의 필요성을 체험했으며, 실제 상황에서도 혼란 없이 대응할 수 있는 자신감을 기를 수 있었다. 또한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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