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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길라잡이 배부

서귀포시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체계적인 관리와 입주민 권익 보호를 위해 관리인 대상 책자(‘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길라잡이’)를 관내 소규모 공동주택에 배부한다고 3 밝혔다.



 

이번 배부되는 책자는 하자보수·시설관리·생활안전 등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핵심 정보를 한 권에 담았다.


주요 수록 내용은 하자보증보험 안내 및 명의 변경·인계 요청서 하자보수 절차도,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안내 공동주택(집합건물) 관리인 선임 신고 안내, 장기수선충당금 관련 안내 공동주택 행위허가(신고) 절차 관리비용 지원사업, 지하공간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3종 시설물 정기점검 지원 등으로 이를 통해 하자 청구부터, 관리인 선임, 시설 점검, 공동주택 지원사업, 생활 안전까지 공동주택 관리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최근 10년 이내 준공된 서귀포시 관내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아파트 40(352세대), 연립주택 221(2,520세대), 다세대주택 349(2,566세대)으로 610여 동에 달한다.

 

의무관리대상(승강기가 있는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공동주택관리법 따라 주택관리사 자격을 갖춘 관리소장을 두어야 하지만, 소규모 공동주택(150세대 미만)은 이러한 전문 인력이 없어 관리 경험 부족, 행정 절차 미숙, 하자 청구 지연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시설 노후화와 재난 대응 미비, 입주민 간의 갈등 등 다양한 문제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특히, 하자 보수 보증 기간 내 청구를 놓치는 경우가 많아 시급한 교육과 홍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서귀포시는 현업 종사로 집합 교육에 참여하기 어려운 관리인을 위해 해 안내 책자를 배부하여 관리인의 역량을 강화하고,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과 지하공간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통해 소규모 공동주택 입주민 모두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을 계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당 책자 파일은 [서귀포시 건축과 홈페이지 자료실]을 통해서도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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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주민과 손잡고 아이들 통학길 안전 지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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