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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소형 농기계 지원사업’추가 공모 신청

제주시는 친서민 농정시책 소형 농기계 지원사업의 추가 공모 신청을 825일부터 95일까지 접수한다.


소형 농기계 지원사업은 친서민 농정시책 6대 사업 중 하나로, 밭작물 재배 농가의 농업 기계화 촉진과 농촌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 중인 사업이다.

 

이번 추가 공모는 기존 선정 농가의 사업계획 변동이나 사업 포기에 따라 발생한 잔여 예산(7,200만 원) 범위 내에서 이뤄진다.


지원 대상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제주시이고,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밭작물 재배 농가다.

 

다만, 최근 5년 이내 동일 기종의 소형 농기계를 지원받았거나 올해 친서민 농정시책 6개 사업 또는 중형 농기계·편의장비 지원사업에 선정된 농가는 제외된다.


지원 내용은 경운기, 관리기, 비료 살포기 등 1천만 원 이하의 밭작물 재배용 소형 농기계로 농가당 1기종 1대를 지원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농가는 95일까지 주소지 읍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 사업신청서와 견적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제주시는 당초 본예산 15억 원을 편성했으며, 추경으로 9억 원을 추가 확보하여 총 24억 원의 예산을 투입했다


이를 통해 사업을 신청한 929농가 전원을 지원 대상으로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양정화 감귤유통과장은 노동력 절감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 소형 농기계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농업인의 소득 향상에 기여하겠다, “아직 신청하지 못한 농가는 이번 추가 신청 기간을 놓치지 말고 반드시 신청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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