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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농업용 저수조 13개소 500톤 규모로

제주시는 소규모 농업용 저수조 13개소를 500톤 규모의 농업용 저수조로 증설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최근 빈번해진 가뭄 등 이상기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역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기존 100톤 규모의 저수조를 500톤 규모로 확충해 용수 저장 능력을 크게 높이고,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을 목표로 한다.


올해 총 57억 원의 예산이 투입됐으며, 예산에는 상습가뭄재해지역 개선사업 특별교부세 78천만 원과 가뭄대비용수개발사업 국비 18억 원이 포함돼 있다.


제주시는 지난해 23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저수조 6개소를 증설한 바 있으며, 올해는 전년 대비 설치 개소수를 확대하여 농업용수 저장공간 확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현호경 친환경농정과장은 올해 사업을 조속히 추진해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지원하겠다, “앞으로도 저수조 증설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이상기후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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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 무비자 입국 대만인 불법 가이드 적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무비자로 입국한 대만인 A씨(41세, 여성)를 불법 관광영업 협의로 적발했다. A씨는 관광 목적으로 입국했으나 여행 가이드 자격 없이 대만여행객 23명을 안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자치경찰단은 해외 단체 여행객을 대상으로 불법 관광영업을 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사후 면세 쇼핑몰에서 단속을 실시했다. A씨는 대만 현지 여행사를 통해 지인 23명을 모집해 8월 15일부터 19일까지 4박 5일간 여행을 알선했다. 제휴된 국내 국제여행사와 연계해 관광통역 안내 자격 없이 가이드 활동을 하다 현장에서 관광진흥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A씨는 출입국관리법상 관광 등의 목적으로 사증 없이 입국한 관광객(B-2)으로 여행 이외의 활동이 금지돼 있는데도 영리 목적으로 불법 관광영업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무자격 관광 통역 가이드를 고용한 국내 여행사에도 행정처분이 통보됐다. 김동하 관광경찰팀장은 “불법 관광영업은 여행 일정에 면세점 방문을 과도하게 포함시켜 지나친 쇼핑을 유도하는 등 제주 관광의 질을 크게 떨어뜨릴 수 있다”며 “불법 관광영업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자치경찰단은 지난 3월부터 불법 관광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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