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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대부업체 109개소 대상 실태조사

제주시는 대부업체의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과 금융이용자 보호를 위한 대부업 실태조사를 오는 910일까지 실시한다.


이번 실태조사는 20256월 말 기준 제주시에 등록된 대부(중개)업체 109개소(개인 83개소, 법인 26개소)를 대상으로 대부업체 일반현황, 대부중개차입 현황, 자산 현황 등을 조사하게 된다.


주요 점검 사항은 실태조사 보고서 허위 및 오류 작성 여부, 대부계약 내용의 적정성, 대부계약서 교부 및 보관 여부, 과잉 대부 여부, 대부조건의 게시와 광고 등의 적정성, 이자율 20% 제한 준수 여부 등이다.


제주시는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법령 위반이 확인된 대부업자 등에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할 계획이다.


올해 722일에 개정된 대부업법에 따라 대부업 등록요건이 강화되면서 이번 조사 이후로는 등록요건 충족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고, 종전 대부업자 등을 대상으로 등록 요건 준수와 지속적인 유지를 당부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으로 개인은 종전 순자산 1천만 원 이상에서 1억 원 이상으로 상향, 법인은 자기자본 3천만 원 이상에서 3 원 이상으로 상향, 대부중개업만 영위하는 경우는 자기자본 요건(순자산 3천만 원 이상)이 신설됐다.


또한, 개정 법령 시행 전 기존 대부업자는 2027722일까지 개정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김기완 경제소상공인과장은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대부업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높이고, 불법·무자격 고금리 대출이나 허위광고로 인한 시민 피해를 예방하겠다, “앞으로도 개정 법령에 따른 등록 요건 미달 업체에 대해 철저히 관리·감독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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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추석 명절 대비 선물세트류 과대포장 집중점검
서귀포시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오는 9월 25일 대형마트를 대상으로 과대포장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한국환경공단과 합동점검으로 진행되며, 가공식품·제과류·완구류 등 포장규칙 적용대상 제품 중 선물세트류를 대상으로 위반 여부를 점검하는 사항으로 선물용품의 과다한 포장을 방지하여 자원낭비를 최소화(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하는 사항이다.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포장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 시 해당 제품을 제조·수입한 자에게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점검 시, 간이 측정을 통해 과대포장이 의심되는 제품들은 제조·수입 업체에 포장검사 명령을 시행하고, 검사기관 검사 결과에 따라 위반 업체는 해당 관할 지자체에 과태료 처분을 요청할 계획이다. 지난 설 명절 과대포장 점검으로 의심 제품 4건을 적발하였으며, 포장공간 비율 초과 2건, 검사명령 미이행 1건, 분리배출 미표시 1건의 위반사항에 대하여 해당 업체 관할 지자체로 처분을 요청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명절마다 반복되는 과대포장을 줄이기 위해서는 제조·수입업체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하며, 친환경 포장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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