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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노인맞춤돌봄서비스로 고독사 예방

서귀포시는 연일 계속되는 폭염 속에서 지역 내 독거노인과 돌봄 취약계층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한층 강화하여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서귀포시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노인복지관 자미성 서귀포시 로사는 노인지원센터 사회서비스원서귀포시센터 등 4개 수행기관을 통해서 운영되고 있으며, 생활지원사 222명이 돌봄대상자 2,923명을 상으로 전화 및 방문을 통한 안전 확인과 폭염 대응 건강 수칙 안내를 집중 실시하고 있다.

 

특히, 기상청 폭염 특보 발효 시에는 즉시 대응 체계를 가동해 어르신의 강 상태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있다.

 

아울러 에너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에너지 드림 바우처 사업 함께 추진하고 있으며, 2024년부터 AI기반 돌봄스피커 100대를 보급해 어르신들의 일상돌봄과 정서적 안전에 도움을 주고 있다.

 

돌봄 스피커는 말벗 기능뿐만 아니라 24시간 응급 호출(SOS) 음악 감상 부정발화 심리상담 등 다양한 기능을 통해 독거노인의 정서적 안정과 돌봄 공백 해소에 기여하고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지속되는 폭염은 특히 고령층에 치명적인 위험 요소라며, “앞으로도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통해 돌봄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스마트 돌봄과 지역 자원을 연계한 맞춤형 복지 서비스 제공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신청은 수시로 가능하며, 희망하는 경우 분증을 지참해 주소지 읍··동 주민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서귀포시 노인복지과(760-2512) 또는 거주지 읍··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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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추석 명절 대비 선물세트류 과대포장 집중점검
서귀포시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오는 9월 25일 대형마트를 대상으로 과대포장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한국환경공단과 합동점검으로 진행되며, 가공식품·제과류·완구류 등 포장규칙 적용대상 제품 중 선물세트류를 대상으로 위반 여부를 점검하는 사항으로 선물용품의 과다한 포장을 방지하여 자원낭비를 최소화(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하는 사항이다.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포장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 시 해당 제품을 제조·수입한 자에게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점검 시, 간이 측정을 통해 과대포장이 의심되는 제품들은 제조·수입 업체에 포장검사 명령을 시행하고, 검사기관 검사 결과에 따라 위반 업체는 해당 관할 지자체에 과태료 처분을 요청할 계획이다. 지난 설 명절 과대포장 점검으로 의심 제품 4건을 적발하였으며, 포장공간 비율 초과 2건, 검사명령 미이행 1건, 분리배출 미표시 1건의 위반사항에 대하여 해당 업체 관할 지자체로 처분을 요청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명절마다 반복되는 과대포장을 줄이기 위해서는 제조·수입업체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하며, 친환경 포장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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