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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도시공원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점검

서귀포시는 8월 도시공원 중 정기시설검사 기간이 도래한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한 결과 적합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어린이 놀이시설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12조에 따라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2년에 1회 이상 정기시설검사를 받게 되어 있으며, 문화공원 외 5개소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하여 실시하였다.


문화공원, 오름어린이공원, 송이마당어린이공원, 바당어린이공원, 동홍동공원, 태양공원 등.

 

이번 검사는 대한산업안전협회에서 도시공원 실외놀이시설 바닥재에 포함된 유해물질 함유량, 위생상태, 시설물 안전사고 위험 요소 등을 점검하였으며, 환경안전관리기준 해당하는 환경유해인자 진단검사를 포함하여 적합판정을 받았다.

 

서귀포시는 정기시설검사 외에도 도시공원 내 어린이놀이시설 29개소 대한 자체 정기점검을 월 1회 이상 실시하고 있으며, 수리가 필요한 부분은 즉각 보수 작업을 실시하고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어린아이부터 초등학생까지 다양한 연령의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놀이시설에 대한 정기시설검사 및 안전점검을 통해 어린이는 물론 보호자도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놀이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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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추석 명절 대비 선물세트류 과대포장 집중점검
서귀포시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오는 9월 25일 대형마트를 대상으로 과대포장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한국환경공단과 합동점검으로 진행되며, 가공식품·제과류·완구류 등 포장규칙 적용대상 제품 중 선물세트류를 대상으로 위반 여부를 점검하는 사항으로 선물용품의 과다한 포장을 방지하여 자원낭비를 최소화(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하는 사항이다.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포장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 시 해당 제품을 제조·수입한 자에게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점검 시, 간이 측정을 통해 과대포장이 의심되는 제품들은 제조·수입 업체에 포장검사 명령을 시행하고, 검사기관 검사 결과에 따라 위반 업체는 해당 관할 지자체에 과태료 처분을 요청할 계획이다. 지난 설 명절 과대포장 점검으로 의심 제품 4건을 적발하였으며, 포장공간 비율 초과 2건, 검사명령 미이행 1건, 분리배출 미표시 1건의 위반사항에 대하여 해당 업체 관할 지자체로 처분을 요청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명절마다 반복되는 과대포장을 줄이기 위해서는 제조·수입업체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하며, 친환경 포장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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