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정부관리 양곡을 시중가 대비 60~90% 할인된 가격으로 지원해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고 있다.
정부양곡 지원 대상은‘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법정 차상위계층, ‘한부모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으로 매월 10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로 신청하면 가정으로 직접 배달된다.
양곡 공급가격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 10kg당 2,500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한부모가족은 10kg에 10,000원이다.
가구원 1인당 월 10kg씩 가구원 수만큼 신청할 수 있다.
양곡은 반드시 직접 이용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하며, 용도 외 사용이나 처분(시중유통, 재판매 등) 시 ‘양곡관리법’ 제32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사용·처분한 양곡의 시가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제주시는 올해 6만 1,152가구에 총 7만 7,791포의 정부양곡을 지원한 바 있다.
한혜정 기초생활보장과장은 앞으로도 더 많은 대상자가 정부양곡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고, 저렴한 가격에 편리하게 배송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