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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숙박업소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집중 홍보

주시는 관내 숙박업소 635개소를 대상으로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르면 재난취약시설로 지정된 숙박업소는 재난배상책임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일반 화재험이 주로 본인의 피해를 보상하는 것이라면, 재난배상책임보은 화재·붕괴·폭발 등으로 인해 발생한 타인의 신체 피해나 재산 손해를 보상하는 것이다.

규 영업자는 영업신고 후 30일 이내에 가입해야 하며, 기존 영업자는 보험만료일까지 반드시 재가입을 해야 한다.

 

이를 하지 않을 경우 기간에 따라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주시는 신규·지위승계 업소와 보험만료일이 도래하는 기존 업소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안내를 하고 있으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올해 7월 말 기준 관내 숙박업소 635개소 중 630개소가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을 완료했다.

 

정희 위생관리과장은 재난배상책임보험은 고의를 제외한 과실이나 원인 불명의 사고까지 보상하는 시민 안전장치라며, “숙박업소 운영자는 법적 의무를 넘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제도로 인식하고 반드시 가입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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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국가경찰, 대륜동 현장소통으로‘치안현안 공유’
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박영부)는 8월 13일(수) 17시 30분, 서귀포시 대륜동 주민센터 3층 회의실에서‘2025년도 제3차 찾아가는 현장소통의 날’을 개최했다. 이번 현장소통의 날에는 대륜동 주민자치위원회를 비롯해 제주자치경찰위원회, 제주경찰청, 제주자치경찰단 관계자 등 40여 명이 참석해 ▲치안정책 설명 ▲주민 건의사항 청취 ▲현장 피드백을 진행했다. 주요 내용은 서귀포경찰서는 ▲공동체 협업을 통한 외국인 범죄 예방 ▲청소년 선도·보호 활동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 단속·홍보 추진 등 올해 주요 시책을 소개했다. 제주자치경찰단은 ▲서귀포시니어클럽과의 합동 치안활동 ▲주민봉사대와의 협력 방범활동 등 지역 맞춤형 치안활동을 설명했다. 현장에서 제기된 교통·범죄예방 관련 건의사항은 즉시 소관 부서가 개선 방안을 안내하고, 향후 지속 관리하기로 했다. 박영부 위원장은“주민과 현장에서 직접 소통하며 치안정책을 설명하고, 건의사항을 즉시 반영하는 것이‘찾아가는 현장소통의 날’의 가장 큰 장점”이라며,“앞으로도 주민과 함께 만드는 안전한 지역사회를 위해 현장행정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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