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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교통유발부담금 감면해드려요”

제주시는 오는 10월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를 앞두고 경감 대상인 미사용·주거용 시설물에 대한 사전신고를 829일까지 접수한다.


신고 대상은 202481일부터 2025731일까지 휴업, 폐업, 미분양, 미임대 등의 사유로 30일 이상 미사용된 시설물과 주거 전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시설물이다.


신고는 미사용 신고서와 증빙서류를 첨부해 제주시 교통행정과로 방문하거나 우편·이메일(hsh9217@korea.kr)·팩스(064-728-7349)로 제출하면 된다.


증빙서류로는 미사용 시설물의 경우 ·폐업증명서, 전기·수도 사용내역서,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관리비 내역서, 법원 판결문이 필요하다.

 

주거용 시설물의 경우는 주민등록등본, 전입세대 열람원 등 객관적으로 사용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면 된다.


신고 결과 미사용 또는 주거용으로 확인된 시설물은 감면이 적용된 교통유발부담금 고지서를 10월에 받게 된다. 다만, 전년도 신고 시설물이라도 동일 내용을 올해 다시 신고해야 감면 혜택이 유지된다.

 

김태완 교통행정과장은 이번 사전신고를 통해 10월 부과 예정인 교통유발부담금에 실제 사용 실태를 정확히 반영해 감면하겠다, “시설물 소유자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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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국가경찰, 대륜동 현장소통으로‘치안현안 공유’
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박영부)는 8월 13일(수) 17시 30분, 서귀포시 대륜동 주민센터 3층 회의실에서‘2025년도 제3차 찾아가는 현장소통의 날’을 개최했다. 이번 현장소통의 날에는 대륜동 주민자치위원회를 비롯해 제주자치경찰위원회, 제주경찰청, 제주자치경찰단 관계자 등 40여 명이 참석해 ▲치안정책 설명 ▲주민 건의사항 청취 ▲현장 피드백을 진행했다. 주요 내용은 서귀포경찰서는 ▲공동체 협업을 통한 외국인 범죄 예방 ▲청소년 선도·보호 활동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 단속·홍보 추진 등 올해 주요 시책을 소개했다. 제주자치경찰단은 ▲서귀포시니어클럽과의 합동 치안활동 ▲주민봉사대와의 협력 방범활동 등 지역 맞춤형 치안활동을 설명했다. 현장에서 제기된 교통·범죄예방 관련 건의사항은 즉시 소관 부서가 개선 방안을 안내하고, 향후 지속 관리하기로 했다. 박영부 위원장은“주민과 현장에서 직접 소통하며 치안정책을 설명하고, 건의사항을 즉시 반영하는 것이‘찾아가는 현장소통의 날’의 가장 큰 장점”이라며,“앞으로도 주민과 함께 만드는 안전한 지역사회를 위해 현장행정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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