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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민주주의 출발점‘주민총회’성료

제주시는 지난 726일부터 89일까지 관내 4개 읍면동에서 개최된 ‘2025년 주민총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주민총회는 지역 주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해 우리 동네에 필요한 사업과 개선 방향을 함께 논의하고 결정하는 공론의 장이다. 올해 처음 열린 총회에는 주민자치위원, 지역 주민 등 총 1,626명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총회는 주민자치회 자치사업 현황과 성과 공유, 발굴된 마을 의제 우선순위 선정을 위한 투표와 결과 발표, 내년도 자치계획 발표 등으로 진행됐다.


주민총회는 용담2동과 이도2(726), 화북동과 한림읍(89)에서 순차적으로 열렸으며,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발표회, 자생단체 한마음 대회 등과 연계해 주민 참여와 관심을 더욱 높였다.


읍면동별 상정된 마을 의제는 화북 주말장터 조성, 한수풀 동네 마실길 조성사업 으로 실현 가능성 검토 등을 거쳐 2026년 사업으로 추진될 계획이다.

 

김완근 제주시장은 주민총회는 지역의 문제를 주민 스스로 고민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출발점이라며, “현안 사업들이 지역의 실질적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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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추석 명절 대비 선물세트류 과대포장 집중점검
서귀포시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오는 9월 25일 대형마트를 대상으로 과대포장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한국환경공단과 합동점검으로 진행되며, 가공식품·제과류·완구류 등 포장규칙 적용대상 제품 중 선물세트류를 대상으로 위반 여부를 점검하는 사항으로 선물용품의 과다한 포장을 방지하여 자원낭비를 최소화(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하는 사항이다.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포장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 시 해당 제품을 제조·수입한 자에게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점검 시, 간이 측정을 통해 과대포장이 의심되는 제품들은 제조·수입 업체에 포장검사 명령을 시행하고, 검사기관 검사 결과에 따라 위반 업체는 해당 관할 지자체에 과태료 처분을 요청할 계획이다. 지난 설 명절 과대포장 점검으로 의심 제품 4건을 적발하였으며, 포장공간 비율 초과 2건, 검사명령 미이행 1건, 분리배출 미표시 1건의 위반사항에 대하여 해당 업체 관할 지자체로 처분을 요청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명절마다 반복되는 과대포장을 줄이기 위해서는 제조·수입업체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하며, 친환경 포장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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