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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세외수입 이월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

제주시는 지난 14일 부시장 집무실에서 올해 세외수입 이월체납액 정리를 위한 징수대책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는 현원돈 제주시 부시장 주재로 세외수입 이월체납액이 2억 원 이상인 13개 부서장이 참석해 부서별 이월체납액 징수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을 공유하고 징수율 제고 방안을 논의했다.


올해 상반기에는 세외수입 체납액 특별정리 기간을 운영한 결과 체납자 재산조회·압류, 징수불능 체납액 결손처분 등 6월 말 기준 98억 원을 정리했다.


제주시는 연말까지 세외수입 이월체납액 정리 목표 달성을 위해 부서별 체납액 전담 징수반 편성, 독촉 고지서 발송,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부동산·예금 압류, 관허사업 제한 등 적극적인 징수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특히, 생계형·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납부 안내 등 맞춤형 징수 방안도 병행할 예정이다.

 

현원돈 제주시 부시장은 세외수입은 200여 개의 개별 법령에 근거해 관리가 쉽지 않지만 제주시의 재정 건전성과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중요한 자주재원인 만큼 연말까지 징수율 향상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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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추석 명절 대비 선물세트류 과대포장 집중점검
서귀포시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오는 9월 25일 대형마트를 대상으로 과대포장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한국환경공단과 합동점검으로 진행되며, 가공식품·제과류·완구류 등 포장규칙 적용대상 제품 중 선물세트류를 대상으로 위반 여부를 점검하는 사항으로 선물용품의 과다한 포장을 방지하여 자원낭비를 최소화(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하는 사항이다.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포장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 시 해당 제품을 제조·수입한 자에게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점검 시, 간이 측정을 통해 과대포장이 의심되는 제품들은 제조·수입 업체에 포장검사 명령을 시행하고, 검사기관 검사 결과에 따라 위반 업체는 해당 관할 지자체에 과태료 처분을 요청할 계획이다. 지난 설 명절 과대포장 점검으로 의심 제품 4건을 적발하였으며, 포장공간 비율 초과 2건, 검사명령 미이행 1건, 분리배출 미표시 1건의 위반사항에 대하여 해당 업체 관할 지자체로 처분을 요청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명절마다 반복되는 과대포장을 줄이기 위해서는 제조·수입업체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하며, 친환경 포장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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