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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청년의 삶에 희망을 충전합니다”

제주시는 무주택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낮추기 위한 제주 청년 희망충전 월세 지원사업대상자를 올해 1월부터 연중 모집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청년이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매달 최대 20만 원씩 최대 12개월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제주도에 주소를 두고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35~39(2025년 기준 1985~1989년생) 이하 무주택 청년이다.

소득재산요건은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총 재산가액이 1 2,200만 원 이하여야 지원이 가능하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거나 정부24(https://www.gov.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올해 7월 기준 제주시 거주 청년 133명이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어 혜택을 받고 있으며, 제주시는 하반기에도 더 많은 청년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이어갈 계획이다.

 

고성협 주택과장은 이번 사업이 청년 가구의 안정적인 주거 환경 조성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앞으로도 많은 청년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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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추석 명절 대비 선물세트류 과대포장 집중점검
서귀포시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오는 9월 25일 대형마트를 대상으로 과대포장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한국환경공단과 합동점검으로 진행되며, 가공식품·제과류·완구류 등 포장규칙 적용대상 제품 중 선물세트류를 대상으로 위반 여부를 점검하는 사항으로 선물용품의 과다한 포장을 방지하여 자원낭비를 최소화(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하는 사항이다.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포장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 시 해당 제품을 제조·수입한 자에게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점검 시, 간이 측정을 통해 과대포장이 의심되는 제품들은 제조·수입 업체에 포장검사 명령을 시행하고, 검사기관 검사 결과에 따라 위반 업체는 해당 관할 지자체에 과태료 처분을 요청할 계획이다. 지난 설 명절 과대포장 점검으로 의심 제품 4건을 적발하였으며, 포장공간 비율 초과 2건, 검사명령 미이행 1건, 분리배출 미표시 1건의 위반사항에 대하여 해당 업체 관할 지자체로 처분을 요청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명절마다 반복되는 과대포장을 줄이기 위해서는 제조·수입업체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하며, 친환경 포장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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