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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산천단~관음사 입구 교차로 확장

제주시는 5.16도로 중 차량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산천단 입구~관음사 입구 교차로 확장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사업 추진 구간은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연결하는 주요 간선도로인 5.16도로 구간 중 미확장 구간이다.



지난 2007년 산천단 입구까지의 구간은 왕복 6차로로 확장되었으나 잔여 600m 구간은 미확장 상태로 남아 있어 병목현상에 따른 차량 정체는 물론 끼어들기에 따른 안전사고 위험이 우려되는 등 도로 확장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번 사업은 공사비 31억 원을 투입해 연장 600m, 35m(왕복 6차로)의 규모로 확장하며, 8월 중 착공하여 2028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사업이 완료되면 19865대로1-1-9호선으로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된 이후 약 40년 만에 5.16도로 전 구간이 확장된다.

 

이훈 도시계획과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병목구간 해소로 차량 정체가 크게 완화되고, 안전사고 예방 효과도 기대된다, “앞으로도 주민들의 교통 불편 해소와 안전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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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추석 명절 대비 선물세트류 과대포장 집중점검
서귀포시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오는 9월 25일 대형마트를 대상으로 과대포장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한국환경공단과 합동점검으로 진행되며, 가공식품·제과류·완구류 등 포장규칙 적용대상 제품 중 선물세트류를 대상으로 위반 여부를 점검하는 사항으로 선물용품의 과다한 포장을 방지하여 자원낭비를 최소화(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하는 사항이다.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포장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 시 해당 제품을 제조·수입한 자에게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점검 시, 간이 측정을 통해 과대포장이 의심되는 제품들은 제조·수입 업체에 포장검사 명령을 시행하고, 검사기관 검사 결과에 따라 위반 업체는 해당 관할 지자체에 과태료 처분을 요청할 계획이다. 지난 설 명절 과대포장 점검으로 의심 제품 4건을 적발하였으며, 포장공간 비율 초과 2건, 검사명령 미이행 1건, 분리배출 미표시 1건의 위반사항에 대하여 해당 업체 관할 지자체로 처분을 요청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명절마다 반복되는 과대포장을 줄이기 위해서는 제조·수입업체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하며, 친환경 포장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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