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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어선 사고예방·배전시설 정비 지원 추가 모집

서귀포시는 어선 안전사고 예방시스템 구축사업어선 배전시설 정비 지원사업의 대상자를 88일부터 22일까지 15일간 추가 모집한다.

 

어선 안전사고 예방시스템 구축사업은 연·근해 어선을 대상으로 자동소화설비 역전류방지장치 양망기 긴급정지장치 항해용 레이더 안전 장비를 지원하며, 사업비의 60% 이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한다.

 

어선 배전시설 정비지원사업은 연안 어선을 대상으로 노후화된 배전반과 배전시설 교체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의 60% 이내에서 5 미만 어선은 최대 3,000천 원, 5톤 이상 어선은 최대 5,400천 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한다.

 

신청자격은 최근 1년간 60일 이상 조업실적이 있거나 연간 120만 원 이상 수산물 판매실적이 있는 어선의 소유자이며, 각 지구별 수협 사업과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부종해 서귀포시 해양수산과장은 이번 추가 모집을 통해 어선 안전사고 예방에 더욱 힘쓰고, 어업 현장에서 필요한 안전장비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내년 예산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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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추석 명절 대비 선물세트류 과대포장 집중점검
서귀포시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오는 9월 25일 대형마트를 대상으로 과대포장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한국환경공단과 합동점검으로 진행되며, 가공식품·제과류·완구류 등 포장규칙 적용대상 제품 중 선물세트류를 대상으로 위반 여부를 점검하는 사항으로 선물용품의 과다한 포장을 방지하여 자원낭비를 최소화(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하는 사항이다.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포장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 시 해당 제품을 제조·수입한 자에게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점검 시, 간이 측정을 통해 과대포장이 의심되는 제품들은 제조·수입 업체에 포장검사 명령을 시행하고, 검사기관 검사 결과에 따라 위반 업체는 해당 관할 지자체에 과태료 처분을 요청할 계획이다. 지난 설 명절 과대포장 점검으로 의심 제품 4건을 적발하였으며, 포장공간 비율 초과 2건, 검사명령 미이행 1건, 분리배출 미표시 1건의 위반사항에 대하여 해당 업체 관할 지자체로 처분을 요청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명절마다 반복되는 과대포장을 줄이기 위해서는 제조·수입업체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하며, 친환경 포장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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