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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비육우 도외 출하 운송비 지원 확대

제주시는 도내 한우 사육두수 조절과 수급 안정, 농가 생산비 부담 경감을 위해 한우 비육우 도외 출하 운송비 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제주축협을 시행기관으로 선정해 타 지자체 대형 축산물 도축장에 계통출하하는 경우 두당 125천 원의 운송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제주시는 도외 출하 두수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올해 12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960두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는 지난해 사업비 8,250만 원(660) 대비 약 45% 늘어난 규모다.


농가들이 도외 도축장을 이용하는 주요 이유로는 도내 도축장 이용 대기 중 출하시기 지연, 축사 사육 공간 부족, 경매를 통한 높은 가격 판매 희망 등이 꼽힌다.


아울러, 최근 사육두수 증가로 도축 두수도 늘어나면서 도외 출하 두수 역시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송상협 청정축산과장은 한우 비육우 도외 출하 운송비 지원을 통해 출하를 희망하는 농가가 적기에 도축할 수 있도록 돕고, 사육두수 조절과 물류비 부담 완화를 통한 농가 경영 안정이라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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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공익직불금 부정수급 막는다
제주시는 공익직불금 제도의 체계 확립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2025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부정수급 사전 방지 현장점검을 오는 9월까지 실시한다. 공익직불금은 환경보전, 농촌유지, 식품안전 등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목적으로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 두 가지 유형으로 지원된다. 이번 점검은 직불금 지급 전 부정수급을 예방하고 직불금 감액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이다. 직불금을 받는 농업인은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실경작과 16개 준수사항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제주시는 최근 일부 농가에서 의무 불이행이나 형식적 준수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사전 점검을 통해 부정수급을 차단하고 제도의 신뢰성을 높일 계획이다. 점검 대상은 지난 5월 말까지 공익직불금을 신청 접수한 1만 8,169명 중 신규 신청자, 관외경작자, 보조사업 불일치자 등 280여 명이다. 점검 결과 부정 신청이 확인되면 등록 취소 또는 등록 제한 등 행정처분을 실시해 부정수급을 근절하고, 적격 농업인에게 직불금이 지급되도록 할 예정이다. 2025년 기본형 직불금은 점검 결과를 반영해 12월에 지급하며, 이행점검과 지급 요건 검증 기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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