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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국비 11억 4000만원 추가 확보

제주특별자치도는 무주택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이 큰 호응을 얻으면서 국비 114,000만원을 추가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은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19~34세 이하 청년에게 월 최대 20만원씩 24개월 간 월세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제주도는 지난해 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신청자를 접수받아 계획(800가구)보다 많은 1,156가구를 선정해 올해 6월까지 총 138,300만원을 지급했다.

 

 

제주도는 신청가구 급증에 따라 도내 청년들의 주거비 걱정을 덜기 위해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국비 114,000만원을 포함한 228,000만원을 편성 요구해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도모하고 있다.


 

이번 추가 확보는 기존 신청자의 월세 지급분 부족에 대한 예산으로 올해는 신청이 마감됐으나, 도내 청년인구 유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내년 사업 확대와 함께 신규 신청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박재관 제주도 건설주택국장은 국비 추가 확보를 통해 청년월세 신청자에게 안정적으로 월세 지원금을 지급하게 됐다청년월세 추가 사업 추진을 위해 국토교통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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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민·관 합동 여름철 청소년유해환경 지도 점검
서귀포시·청소년지도협의회(읍면동 17개)·서귀포경찰서는 여름방학을 맞아 청소년의 일탈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하고 건전한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점검은 청소년의 자유활동이 증가하는 여름방학 기간 중 청소년 유해 위험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한 활동으로 편의점, 노래방, 일반음식점 등 관내업소를 대상으로 19세 미만 청소년들에게 술·담배 판매금지,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등을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서귀포시는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월 1회 이상 민·관 합동 캠페인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 주요 점검 내용으로는 ▲청소년 유해업소·약물 등에 대한 접촉으로부터 청소년 보호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 점검·단속 ▲청소년의 음주·흡연 및 이성 혼숙과 같은 청소년의 일탈행위 예방 활동 등이다. 특히 ▲6~8월 휴가철 및 방학기간과 ▲9월 개학기 ▲11~12월 수능 및 연말에는 서귀포경찰서, 읍면동 청소년지도협의회 등 민·관이 협력하여 학교주변, 번화가, 관광지 등 청소년 일탈이 우려되는 유해환경 밀집 지역에서 집중 계도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청소년이 유해환경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방학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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