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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의료급여 부당청구 신고포상금 제도’운영

제주시는 의료급여 기금의 건전한 운용과 수급권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의료급여 부당청구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는 의료기관이 진료비를 과다 청구하거나 불법 의료행위를 통해 급여를 부당하게 수급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일반 신고자에게 최대 500만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신고는 의료급여 수급자 본인과 가족, 의료업계 종사자 등 누구나 가능하며, 접수는 제주시 기초생활보장과,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에서 하면 된다.


제주시는 올해 하반기부터 의료급여 수급자 대상 교육 시 신고포상금 제도를 적극 안내하고, 의원과의 협조를 통해 지속적인 홍보를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해 제주시에는 신고 사례가 없었으나 전국적으로는 부산, 경기, 전북 3곳에서 부당청구 신고 사례가 접수된 바 있다.

 

한혜정 기초생활보장과장은 부정수급을 예방하고 제도 신고자에게 실질적인 보상을 제공하는 것은 공공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위한 중요한 장치라며, “신고포상금 제도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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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소방, 의용소방대와 함께 쓰담달리기(플로깅) 릴레이 돌입
제주의 청정 해안을 지키기 위해 소방안전본부와 의용소방대가 섬마을을 찾아가 쓰레기를 줍고 환경정화 활동에 나섰다.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본부장 주영국)는 10일 도 의용소방대연합회(남성회장 최운철, 여성회장 이미경)와 함께 제주시 우도에서 ‘쓰담달리기(플로깅)’ 행사를 열고 해안 정화 활동을 전개했다. 이번 행사는 ‘안전한 제주! 청정한 제주! 의용소방대와 함께!’라는 슬로건 아래, 도민과 관광객 모두가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깨끗한 해안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주영국 소방안전본부장을 비롯한 소방공무원 20명과 의용소방대원 300명 등 총 320여 명이 참여해 우도 해변 일대를 중심으로 쓰레기를 수거하고 환경정비 활동을 펼쳤다. 참여자들은 해안가 지형에 따라 구간을 나눠 쓰레기를 줍는 동시에, 낙상이나 미끄러짐 등 안전사고에 대비해 각 구역에 안전관리관을 배치하는 등 철저한 안전조치를 병행했다. 행사 종료 후에는 참가자들이 지역 식당을 이용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힘을 보탰다. 이번 우도 행사는 ‘섬마을 해안 쓰담달리기(플로깅) 릴레이’의 시작점으로, 오는 16일까지 마라도, 추자도, 비양도, 가파도 등지에서도 순차적으로 환경정화 활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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