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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상반기 식품제조가공업소 위생관리등급 평가

서귀포시는 오는 20일까지 관내 식품제조가공업소 36곳을 대상으로 상반기 위생관리등급 평가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식품제조가공업소의 위생 및 품질 관리 수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결과에 따라 업소별 위생관리등급을 차등 지정하여 관리할 예정이다.


평가 대상은 영업 등록 후 1년이 지난 신규평가대상 업소 3, 평가 후 2년 이상 경과한 정기평가대상 업소 26, 장기 휴업 등으로 재평가가 필요한 업소 7곳이다.


평가 내용은 업소 규모·생산능력 등 기본조사 제조 및 보관시설 위생적 관리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 등 총 120개 항목(200점 만점)이다.

 

평가 대상업소는 결과에 따라 자율관리업체(우수), ‘일반관리업체(적합), 중점관리업체(미흡)로 분류되며, ‘자율관리업체는 2년간 출입·검사가 면제되고 중점관리업체는 매년 1회 이상 집중 지도·점검을 받게 된다.


지난해에는 제조업소 총 31곳에 대하여 자율관리업체 5개소, 일반관리업체 25개소, 중점관리업체 1개소를 지정한 바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이번 위생관리등급 평가를 통해 식품제조가공업소의 자율적 위생관리 수준을 높이겠다라며, “안전한 먹거리 제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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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서광로 중앙버스전용차로 8월 1일부터 본격 단속
제주시는 서광로 중앙버스전용차로 개통에 따라 6월부터 7월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8월 1일부터 본격 단속에 나선다. 서광로 구간 제주형 BRT 고급화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5월 9일부터 기존 가로변 버스전용차로는 폐지되고, 새롭게 중앙버스전용차로가 개통되었으며, 지난 5월 12일부터 31일까지 무인단속카메라 단속 시행을 위한 행정예고를 실시하였다. 신규 개통된 중앙버스전용차로는 신제주 입구 교차로부터 광양사거리까지 약 3.1km 구간으로 노선버스, 36인승 이상 대형버스, 택시 등을 제외한 일반차량 통행이 불가하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버스전용차로 위반으로 단속된다. 단속은 서광로 구간에 설치된 4개의 ‘무인단속카메라’와 안전신문고 앱을 이용한 ‘주민신고제’를 통해 24시간 연중 실시된다. 단속 계도기간인 6~7월에는 안내 현수막 설치, 표지판 정비 등을 통해 안내하고, 카메라 시험 운영을 시행하여 단속 대상자에게 계도장을 발송한다. 이후 8월 1일부터는 실제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태완 교통행정과장은 “서광로 중앙버스전용차로 운영을 통해 대중교통 이용이 더욱 안전하고 편리해질 것”이라며, “버스전용차로 조기 정착을 위해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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