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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여름 휴가철 대비 농촌관광시설 안전 점검

제주시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농어촌민박과 관광농원 등을 대상으로 오는 711일까지 하절기 농촌관광시설 점검 실시하고 있다.


이번 점검은 농촌관광시설의 안전성과 적정 운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관내 관광농원 13개소 중 4개소, 농어촌민박 4,224개소 600여 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이 중 관광농원 4개소와 농어촌민박 320개소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선정한 전문용역업체가 점검하고, 나머지 농어촌민박 280개소는 제주시와 읍·면사무소에서 자체 점검한다.


점검은 안전, 방역, 운영 전반에 걸쳐 진행되며, 주요 점검 사항은 관리 및 점검체계(안전관리 책임자의 소방안전교육 이수 여부 등), 시설물 관리(피난 및 방화시설 유지 관리, 소방시설 사용 및 점검 ), 위생관리(식재료 및 조리실 개인위생관리), 운영 적정성(사업계획 및 신고 내역과 실제운영 형태 간의 일치여부) 등이다.


제주시는 점검 과정에서 확인된 경미한 위반 사항은 현지 시정 조치하고, 중대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지난해 농촌관광시설 1,145개소를 점검한 결과 12건에 대해 개선명령을 실시하고,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조치한 바 있다.

 

현호경 농정과장은 농어촌민박과 같은 농촌관광시설은 많은 관광객이 이용하는 만큼 시설의 안전과 운영의 적정성이 매우 중요하다, “앞으로도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건전한 농촌관광 환경 조성과 관광객의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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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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