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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주택 임대차 계약 미신고 시 과태료 부과

제주시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의 계도기간이 오는 531 종료됨에 따라, 61일부터는 신고 의무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신고 대상은 보증금 6,000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으로 신규 계약뿐만 아니라 계약 내용을 변경하거나 해제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 계약 만료로 인한 종료는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신고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s://rtms.molit.go.kr)을 통해 온라인 신고하거나 주택 소재지 관할 읍ˑ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고하면 된다.


계약 당사자(임대인과 임차인)는 공동으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나 한 사람이 서명ˑ날인된 계약서를 제출해도 공동 신고한 것으로 인정된다.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거짓 신고 시에는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216월부터 시행되어 지난 4년간(`21. 6. 1.~ `25. 5. 31.) 계도기간으로 운영됨에 따라 계도기간 내에 체결된 계약인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서연지 종합민원실장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임차인의 권리보호를 위한 제도라며, “소중한 권리를 지키기 위해 반드시 기한 내에 신고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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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표선면 일대 교통안전 캠페인 전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22일 오전 8시 서귀포시 표선면 일대(표선초·중·고등학교)에서 교통문화지수 향상을 위한 교통안전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자치경찰단 서귀포지역경찰대, 표선면사무소, 표선파출소, 표선초중학교 교직원 및 학부모회, 표선면 자생단체(주민자치위원회·이장단·자율방재단·새마을부녀회), 시니어클럽 등 민간치안협력단체 50여명이 참여했다. 표선초·중·고등학교 등교시간대인 오전 8시부터 운전자와 보행자에게 안전수칙을 안내하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 리플릿도 배부했다. 특히 자치경찰단 서귀포지역경찰대는 올해 3월부터 서귀포경찰서와 긴밀히 협력해 서귀포시내 주요 도로와 교차로를 중심으로 음주운전 단속을 집중적으로 시행해 왔다. 5월부터는 표선면 등 시외지역으로 단속 범위를 확대해 농촌·관광지·외곽도로 등 사각지대 해소에 나서고 있다. 외곽지역에서의 음주운전은 단속 회피 심리로 인해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이번 조치가 실질적인 예방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선제 대응으로 평가받고 있다. 최근 표선지역의 인구 유입 증가와 함께 IB 학교인 표선초·중·고등학교 학생 수(1,500여명) 증가가 두드러지면서 해당 지역의 통학로 교통안전 확보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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