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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희생자 미결정 일반재판 첫 직권재심 무죄

제주특별자치도는 2243 일반재판 생존수형인 A(1933년생)가 직권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43 희생자로 결정되지 않은 일반재판 수형인에 대한 첫 직권재심 무죄 선고로 역사적 의미를 지닌다.

 

A씨는 1949430일 내란 음모 및 방조죄로 징역 1,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으나 76년 만에 억울한 누명을 벗게 됐다.

 

이번 재판은 고령인 A씨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유관기관 간 협의를 거쳐 거주지 근처인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 형사모의법정에서 진행됐다.

 

법정에는 제주도청 관계자들과 4·3유족회 회장단 등이 참석했다.

 

A씨가 43사건으로 겪어온 설움과 아픔을 증언하는 순간 법정은 숙연한 분위기에 잠겼으며, 무죄 선고 직후에는 환영의 박수가 이어졌다.

 

 

4·3사건법에 따른 직권재심은 4·3희생자로 결정된 군사·일반재판 수형인을 대상으로 검사가 직접 재심을 청구하는 제도다.

 

일반재판 수형인에 대한 직권재심 청구는 20221228일 처음 시작됐다.

 

A씨의 경우 현재 4·3희생자 미결정자로 4·3사건법이 아닌 형사소송법에 근거해 지난 416일 직권재심이 청구됐다.

 

지금까지 4·3희생자 미결정자에 대한 직권재심은 군사재판 수형인 2명에 대해 이뤄졌으며, 이 중 한 명은 건강 문제로 지난해 2월 부산에서 출장재심으로 진행된 바 있다.

 

 

현재까지 파악된 4·3수형인 4,327명 중 2,640(군사 2168, 일반 472)이 직권·청구재심이 완료됐으며, 2,518(군사 2,167, 일반 351)이 무죄 선고를 받았다.

 

 

김인영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생존수형인에 대한 무죄 선고를 위해 애써준 제주지방법원, 직권재심합동수행단, 사법연수원 관계자분께 감사드린다일반재판 수형인 중 희생자로 결정되지 않은 분에 대한 첫 직권재심 무죄 선고로 매우 뜻깊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4·3 사건으로 억울하게 수형된 분들의 명예회복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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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표선면 일대 교통안전 캠페인 전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22일 오전 8시 서귀포시 표선면 일대(표선초·중·고등학교)에서 교통문화지수 향상을 위한 교통안전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자치경찰단 서귀포지역경찰대, 표선면사무소, 표선파출소, 표선초중학교 교직원 및 학부모회, 표선면 자생단체(주민자치위원회·이장단·자율방재단·새마을부녀회), 시니어클럽 등 민간치안협력단체 50여명이 참여했다. 표선초·중·고등학교 등교시간대인 오전 8시부터 운전자와 보행자에게 안전수칙을 안내하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 리플릿도 배부했다. 특히 자치경찰단 서귀포지역경찰대는 올해 3월부터 서귀포경찰서와 긴밀히 협력해 서귀포시내 주요 도로와 교차로를 중심으로 음주운전 단속을 집중적으로 시행해 왔다. 5월부터는 표선면 등 시외지역으로 단속 범위를 확대해 농촌·관광지·외곽도로 등 사각지대 해소에 나서고 있다. 외곽지역에서의 음주운전은 단속 회피 심리로 인해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이번 조치가 실질적인 예방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선제 대응으로 평가받고 있다. 최근 표선지역의 인구 유입 증가와 함께 IB 학교인 표선초·중·고등학교 학생 수(1,500여명) 증가가 두드러지면서 해당 지역의 통학로 교통안전 확보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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