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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희생자 미결정 일반재판 첫 직권재심 무죄

제주특별자치도는 2243 일반재판 생존수형인 A(1933년생)가 직권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43 희생자로 결정되지 않은 일반재판 수형인에 대한 첫 직권재심 무죄 선고로 역사적 의미를 지닌다.

 

A씨는 1949430일 내란 음모 및 방조죄로 징역 1,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으나 76년 만에 억울한 누명을 벗게 됐다.

 

이번 재판은 고령인 A씨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유관기관 간 협의를 거쳐 거주지 근처인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 형사모의법정에서 진행됐다.

 

법정에는 제주도청 관계자들과 4·3유족회 회장단 등이 참석했다.

 

A씨가 43사건으로 겪어온 설움과 아픔을 증언하는 순간 법정은 숙연한 분위기에 잠겼으며, 무죄 선고 직후에는 환영의 박수가 이어졌다.

 

 

4·3사건법에 따른 직권재심은 4·3희생자로 결정된 군사·일반재판 수형인을 대상으로 검사가 직접 재심을 청구하는 제도다.

 

일반재판 수형인에 대한 직권재심 청구는 20221228일 처음 시작됐다.

 

A씨의 경우 현재 4·3희생자 미결정자로 4·3사건법이 아닌 형사소송법에 근거해 지난 416일 직권재심이 청구됐다.

 

지금까지 4·3희생자 미결정자에 대한 직권재심은 군사재판 수형인 2명에 대해 이뤄졌으며, 이 중 한 명은 건강 문제로 지난해 2월 부산에서 출장재심으로 진행된 바 있다.

 

 

현재까지 파악된 4·3수형인 4,327명 중 2,640(군사 2168, 일반 472)이 직권·청구재심이 완료됐으며, 2,518(군사 2,167, 일반 351)이 무죄 선고를 받았다.

 

 

김인영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생존수형인에 대한 무죄 선고를 위해 애써준 제주지방법원, 직권재심합동수행단, 사법연수원 관계자분께 감사드린다일반재판 수형인 중 희생자로 결정되지 않은 분에 대한 첫 직권재심 무죄 선고로 매우 뜻깊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4·3 사건으로 억울하게 수형된 분들의 명예회복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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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소방, 의용소방대와 함께 쓰담달리기(플로깅) 릴레이 돌입
제주의 청정 해안을 지키기 위해 소방안전본부와 의용소방대가 섬마을을 찾아가 쓰레기를 줍고 환경정화 활동에 나섰다.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본부장 주영국)는 10일 도 의용소방대연합회(남성회장 최운철, 여성회장 이미경)와 함께 제주시 우도에서 ‘쓰담달리기(플로깅)’ 행사를 열고 해안 정화 활동을 전개했다. 이번 행사는 ‘안전한 제주! 청정한 제주! 의용소방대와 함께!’라는 슬로건 아래, 도민과 관광객 모두가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깨끗한 해안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주영국 소방안전본부장을 비롯한 소방공무원 20명과 의용소방대원 300명 등 총 320여 명이 참여해 우도 해변 일대를 중심으로 쓰레기를 수거하고 환경정비 활동을 펼쳤다. 참여자들은 해안가 지형에 따라 구간을 나눠 쓰레기를 줍는 동시에, 낙상이나 미끄러짐 등 안전사고에 대비해 각 구역에 안전관리관을 배치하는 등 철저한 안전조치를 병행했다. 행사 종료 후에는 참가자들이 지역 식당을 이용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힘을 보탰다. 이번 우도 행사는 ‘섬마을 해안 쓰담달리기(플로깅) 릴레이’의 시작점으로, 오는 16일까지 마라도, 추자도, 비양도, 가파도 등지에서도 순차적으로 환경정화 활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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