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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항 먹는샘물 증량 조건부 가결

제주도 지하수관리분과위, 지하수 영향 등 심사

한국공항의 먹는샘물 증량 신청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 통합물관리위원회 지하수관리분과위원회 심사 결과 조건부 가결됐다.


 

제주도는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 과정에서 주변 지역 영향과 지하수 고갈오염 가능성을 예측하고 방지하기 위해 지하수영향조사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에 따라 조사서 제출 시 개발이용의 적절성 여부를 심사한다.

 

 

이번 한국공항먹는샘물 증량 허가 심사에서는 법적 요건 및 적정 취수량과 영향범위 등에 대해 국책연구기관 관계자, 교수, 법률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지하수관리분과위원회가 검토했다.

 

한국공항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간 기업결합으로 기내서비스용 먹는샘물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당초 취수허가량 3,000/월을 4,500/월로 증량 신청했다.

 

법적 요건과 관련해서는 2017년 변경허가 반려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에서 제주도가 패소함에 따라 법적 요건을 갖춘 것으로 판단했다.

 

한국공항의 현재 월 취수허가량(3,000)은 도내 전체 지하수 허가량(4,5121,000/)0.0066% 수준으로 제주개발공사 먹는샘물(10취수허가량 138,000/)과 비교해도 미미한 수준이라는 의견이 제시됐다.

 

증량이 신청된 표선수역의 경우, 지속이용가능량(9566,000/)에 비해 현재 이 지역 전체 취수허가량(2411,000/)25.2% 수준으로 사용 중이다.

 

다만, 기내 공급이 아닌 사무실 사용량에 대해서는 감량해 신청량 대비 월 100를 줄였다.

 

법률적 검토 결과 하자가 없고 표선수역에 충분한 여유량이 확보돼 있어 취수량 증량이 지하수 자원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는 전문가 의견이 제시됐으며, 도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기업이 지역사회에 이익을 환원하도록 노력할 것을 권고했다.

 

 

먹는샘물 지하수는 2년마다 연장허가를 받아야 하는 지속적 사후관리 대상으로, 정기적인 점검과 감독을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된다.


 

또한,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7조 제4항에 따라 최종 결정은 도의회 동의를 거쳐야 한다.

 

 

강애숙 제주도 기후환경국장은 한국공항가 신청한 먹는샘물 지하수영향조사서에 대한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도의회 동의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도민의 소중한 수자원인 지하수 보전과 관리에 최우선 가치를 두고,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엄격하게 심사하고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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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표선면 일대 교통안전 캠페인 전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22일 오전 8시 서귀포시 표선면 일대(표선초·중·고등학교)에서 교통문화지수 향상을 위한 교통안전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자치경찰단 서귀포지역경찰대, 표선면사무소, 표선파출소, 표선초중학교 교직원 및 학부모회, 표선면 자생단체(주민자치위원회·이장단·자율방재단·새마을부녀회), 시니어클럽 등 민간치안협력단체 50여명이 참여했다. 표선초·중·고등학교 등교시간대인 오전 8시부터 운전자와 보행자에게 안전수칙을 안내하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 리플릿도 배부했다. 특히 자치경찰단 서귀포지역경찰대는 올해 3월부터 서귀포경찰서와 긴밀히 협력해 서귀포시내 주요 도로와 교차로를 중심으로 음주운전 단속을 집중적으로 시행해 왔다. 5월부터는 표선면 등 시외지역으로 단속 범위를 확대해 농촌·관광지·외곽도로 등 사각지대 해소에 나서고 있다. 외곽지역에서의 음주운전은 단속 회피 심리로 인해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이번 조치가 실질적인 예방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선제 대응으로 평가받고 있다. 최근 표선지역의 인구 유입 증가와 함께 IB 학교인 표선초·중·고등학교 학생 수(1,500여명) 증가가 두드러지면서 해당 지역의 통학로 교통안전 확보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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