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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서부보건소장 직무대리 발령

서귀포시는 51일자로 서부보건소장에 지방보건주사 구미숙(, 서부보건소 보건행정팀장)을 직무대리로 발령하였다.




이번 직무대리 인사발령은 지난 1월부터 서부보건소장 개방형직위 임용 절차로 보건소장 공석에 따른 최일선 지역주민의 보건의료 및 행정 공백 최소화를 위해 시행하였다.

 

서부보건소장 개방형직위 임용은 지난 131일 모집 공고와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등을 거쳐 서부보건소 구미숙 보건행정팀장이 425최종 합격자로 선발되었으며, 6주간의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을 수료한 후 정식 임용될 예정이다.

 

오순문 서귀포시장은 지금까지 쌓은 경험과 노하우를 활용하여 지역주민 건강을 위한 보건의료 서비스를 지속 강화해달라.”라고 당부하였다.

 

한편, 지역보건법 개정 시행('24.7.3.)으로 보건소장에 의사를 우선 임용하되, 의사 임용이 어려운 경우 치과의사한의사약사, 조산사, 간호사 또는 보건 등 관련 공무원을 보건소장으로 임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서귀포시는 보건소장에 대하여 처음으로 개방형직위 임용 절차를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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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서귀포지역경찰대, 음주운전 단속 강화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고사리 채취객 중 혈중 알코올 농도 0.206%의 면허취소 수준 음주운전자를 적발했다. 자치경찰단은 국가경찰과 협력해 3월과 4월 서귀포 시내권 중심 합동 단속을 펼쳤으며, 5월부터는 사고 다발지역을 포함한 시외 지역까지 단속을 대폭 확대한다. 지난 28일 표선 성읍교차로 인근 단속에서 고사리 채취를 위해 차량을 운전하던 도민이 혈중 알코올 농도 0.206%로 면허취소 수준으로 적발됐다. 같은 장소에서 또 다른 면허정지 수준 음주운전자도 추가 적발됐다. 앞서 25일과 28일 이틀간 음주운전 사고 위험지역 집중 단속 결과, 서귀동 일대에서 면허취소 1건, 면허정지 1건을 적발했고, 오후에는 안덕면에서도 면허정지 1건을 추가로 적발됐다. 이러한 사례는 단순 음주회식뿐 아니라, 봄철 고사리 채취 같은 일상적 야외활동 중에도 음주운전이 빈번히 발생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 도민 모두의 경각심이 절실한 상황이다. 강수천 서귀포지역경찰대장은 “가정의 달을 맞아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위해 음주운전 단속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며, “고사리철농촌 지역 방문객 증가에 따라 시내권은 물론 시외 지역에서도 강력한 단속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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