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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원리포트

제주사랑의열매, 취약계층 시험응시료 지원 업무협약


한국도로교통공단 제주운전면허시험장(시험단장 황상섭)과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강지언)은 최근 모금회 나눔실에서 취약계층 운전면허시험 응시료 지원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한국도로교통공단 제주운전면허시험장은 생계형 면허취득 조력 및 사회적 약자 대상 면허취득에 관한 지원을 약속했으며, 제주지역 취약계층 복지향상을 위한 전반적인 사회공헌활동에 참여하기로 했다.


황상섭 시험단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지역사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한국도로교통공단 제주운전면허시험장은 지역사회 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도로교통공단 제주운전면허시험장은 소속 직원들이 급여의 일부를 모아 기부하는 등 꾸준한 기부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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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보건소, 8월 한 달간 미용 목적 불법 광고 집중 점검
제주보건소는 오는 8월 1일부터 29일까지 미용 목적의 피부과와 성형외과를 대상으로 ‘온라인 불법 의료 광고’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여름철 방학과 휴가 시즌을 맞아 미용 시술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SNS·블로그·인터넷 카페 등 온라인상에서 전파력이 높은 플랫폼을 중심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미용·성형 관련 정보는 소비자가 커뮤니티 후기에 의존하는 경향이 크고, 입소문을 가장한 바이럴 광고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소비자 혼란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주요 점검 항목은 ▲자발적인 후기를 가장한 체험담 형태의 광고, ▲비급여 진료비의 과도한 할인·면제 광고, ▲객관적 근거 없이 치료효과를 과장하는 광고, ▲불법 소개·알선·유인 의심 사례 등이다. 점검 과정에서 ▲체험단·협찬 치료경험담, ▲비급여 과다 할인 이벤트, ▲환자 유인 등의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 즉시 시정 조치하고, 시정이 되지 않거나 위반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해당 의료기관 또는 비의료인에 대해 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병행할 방침이다. 제주보건소는 올해 상반기 총 116건의 의료법 위반 의심 광고를 점검해 이 중 8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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