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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근마을, 환경부 생태관광지역 지정

현판식과 함께 생태환경전문가 특강

서귀포시와 호근동생태관광협의체(위원장 현상봉)314일 치유호근마을이 환경부로부터 생태관광지역으로 신규 지정된 것을 기념하여 호근동복지회관에서 현판식과 함께 생태환경전문가 특강을 실시했다.


호근마을은 하례리에 이어 서귀포시에서 10년 만에 두 번째로 선정된 생태관광지역으로, 이번 지정은 지역의 생태적 가치와 지속 가능한 관광자원의 중요성을 대내외적으로 인정받은 결과이다.

 

이날 행사에는 오순문 서귀포시장, 이정엽 도의원, 현상봉 호근동 생태관광협의체 위원장(마을회장)을 비롯한 지역 주민과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축하의 뜻을 함께 나눴다.

 

또한, 생태환경 전문가 초청 특강을 통해 치유호근마을의 생태적 가치와 의미를 공유하고, 지역 주민들과의 소통 시간을 가졌으며, 민생경제 활력 분위기 조성을 위한 캠페인을 진행하는 등 뜻 깊은 자리도 마련되었다.

 

치유호근마을은 2019년 제주생물권보전지역 생태관광마을로 선정된 바 있으며, 8년 연속 웰니스 관광지로 인정받은 치유의 숲, 하논 분화구, 시오름, 미로의 숲 등 다양한 생태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주민 공동체가 운영하는 차롱밥상과 전통 체험 프로그램등이 지역 특색을 살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서귀포시는 이번 생태관광지역 지정을 계기로 향후 3년간 총 21,600 원을 투입하여 차별화된 생태관광 프로그램 운영, 주민 역량 강화, 지역 특화 사업 발굴 등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현상봉 호근동생태관광협의체 위원장은 "생태관광지역 지정은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노력, 그리고 행정의 지속적인 지원이 함께 이루어낸 성과라며 "호근마을의 풍부한 생태관광자원을 기반으로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생태관광지역으로 거듭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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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 선제 대응 총력
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와 제주자치경찰단은 12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등 악성 가축전염병의 전국 확산에 따라, 도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가축 및 축산물 불법 반입 합동 특별점검을 제주항에서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가축전염병의 도내 유입을 원천 차단하고 청정 제주 축산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 조치로, 이날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축산관계 차량 등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이 이뤄졌다. 주요 점검 내용은 ▲반입금지 지역 가축 및 축산물 반입 여부 ▲ 입도객․입도차량에 대한 소독 및 차단방역 지도․홍보 ▲ 가축운송차량 사전신고 및 축산관계차량 집중 소독 등이다. 점검 결과, 미신고 축산물 반입 1건을 적발했으며, 「제주특별자치도 반출·반입 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 조례」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문성업 제주도 동물위생시험소장은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는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가축과 축산물의 불법 반입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세계동물보건기구(WOAH)로부터 국내 최초로 지역 단위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지역 인증을 받았으며, 싱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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