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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근마을, 환경부 생태관광지역 지정

현판식과 함께 생태환경전문가 특강

서귀포시와 호근동생태관광협의체(위원장 현상봉)314일 치유호근마을이 환경부로부터 생태관광지역으로 신규 지정된 것을 기념하여 호근동복지회관에서 현판식과 함께 생태환경전문가 특강을 실시했다.


호근마을은 하례리에 이어 서귀포시에서 10년 만에 두 번째로 선정된 생태관광지역으로, 이번 지정은 지역의 생태적 가치와 지속 가능한 관광자원의 중요성을 대내외적으로 인정받은 결과이다.

 

이날 행사에는 오순문 서귀포시장, 이정엽 도의원, 현상봉 호근동 생태관광협의체 위원장(마을회장)을 비롯한 지역 주민과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축하의 뜻을 함께 나눴다.

 

또한, 생태환경 전문가 초청 특강을 통해 치유호근마을의 생태적 가치와 의미를 공유하고, 지역 주민들과의 소통 시간을 가졌으며, 민생경제 활력 분위기 조성을 위한 캠페인을 진행하는 등 뜻 깊은 자리도 마련되었다.

 

치유호근마을은 2019년 제주생물권보전지역 생태관광마을로 선정된 바 있으며, 8년 연속 웰니스 관광지로 인정받은 치유의 숲, 하논 분화구, 시오름, 미로의 숲 등 다양한 생태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주민 공동체가 운영하는 차롱밥상과 전통 체험 프로그램등이 지역 특색을 살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서귀포시는 이번 생태관광지역 지정을 계기로 향후 3년간 총 21,600 원을 투입하여 차별화된 생태관광 프로그램 운영, 주민 역량 강화, 지역 특화 사업 발굴 등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현상봉 호근동생태관광협의체 위원장은 "생태관광지역 지정은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노력, 그리고 행정의 지속적인 지원이 함께 이루어낸 성과라며 "호근마을의 풍부한 생태관광자원을 기반으로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생태관광지역으로 거듭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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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공중이용시설 점검으로 중대시민재해 예방
제주시는 공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중대시민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제주종합경기장을 비롯한 25개소에 대해 안전보건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중대시민재해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중이용시설 등의 관리상의 결함으로 사망자가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이번 점검은 제주시 중대시민재해 대상 공중이용시설 185개소 중 체육시설 등 주요 시설 25개소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주요 점검 사항은 ▲안전보건 관리체계, ▲공중이용객 측면의 유해·위험 요인, ▲재해 발생 시 비상대응체계 등이다. 점검 결과, 확인된 유해·위험 요인에 대해서는 개선 조치를 요청하고 안전보건 관리 및 비상대응 체계 등 보완이 필요한 경우 시정을 요구하여 개선 결과까지 확인할 계획이다. 제주시는 매년 공중이용시설의 현황을 전수조사하여 중대시민재해 대상 공중이용시설을 지정하고 있으며, 올해 지정 시설은 도로·교량, 체육시설 등 185개소다. 아울러,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정밀안전진단 등 시설물 안전 점검의 누락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반기별․관리부서별 자체 점검도 실시해 오고 있다. 박기완 안전총괄과장은 “철저한 시설 관리로 시민과 관광객의 안전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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