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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청소년 유해업소 등 야간 식품접객업소 점검

서귀포시가 청소년 유해환경 보호와 위생 사각지대 불법행위 예방을 위해 지난 2월부터 야간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점검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단속반을 편성해 매월 2회 이상 소주방호프라이브카페 등 일반음식점과 단란, 유흥주점 등 야간 식품접객업소 826곳을 대상으로 단속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번 점검은 청소년 주류 판매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이 영업정지 2월에서 7일로 완화됨에 따라, 영업주의 준법 정신이 자칫 나태해질 수 있음을 우려해 마련됐다.

 

시는 또 불법체류 외국인이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없이 유흥업소에서 종사하고 있을 가능성도 염두해 경찰·출입국외국인청과의 합동 단속도 병행할 방침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청소년 주류 판매 및 고용 업태 위반 불법영업 유흥종사자 명부 미작성(유흥주점) 건강진단 이행 여부 등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올해는 점검이 상대적으로 느슨했던 ·면 지역에 집중해 단속 활동을 강화할 것이라며 고의성 있는 위반 사항은 형사고발 하는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점검의 강도를 높이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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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하천·계곡 주변 불법 점용시설 일제 점검
제주특별자치도는 하천과 계곡 주변 불법 점용시설에 대해 전수 재조사를 실시하고, 고강도 단속을 통해 공공시설 정상화에 나선다. 이번 조사는 지난 2월 24일 국무회의 시 대통령 지시사항에 따른 조치로, 제주도는 그간 하천·계곡 주변 불법 행위가 오랫동안 토착화돼 반복·상습적으로 이뤄져 온 만큼 대대적인 정비를 통해 공공시설을 정상화한다는 방침이다. 제주도는 11일 오후 2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에서 하천·계곡 주변 불법 점용시설 정비를 위해 관계부서 합동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박천수 행정부지사는 국가·지방하천 등 150개소와 국립공원 계곡을 대상으로 3월 중 불법 시설 근절을 위한 전수 재조사를 주문했다. 특히 이번에는 하천·계곡 외 지역까지 조사 범위를 넓혔다. 도립공원, 국공유림, 구거(도랑), 세천 등 기존에 누락될 수 있었던 지역까지 빠짐없이 점검하도록 특별 지시했다. 제주도는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도 7개 반, 행정시별 4개 반 으로 구성된 ‘불법 점용시설 단속 전담(TF)팀’을 운영해 3월부터 9월까지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재발 우려가 높은 지역은 ‘중점관리대상지역’으로 지정해 상시 관리하고, 신규 불법 시설은 발생 즉시 단속해 원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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