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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보건소, 2025년「건강증진학교」실무협의체 구성

제주보건소는 지난 11일 일도초등학교 회의실에서 아동 비만개선을 위한 2025건강증진학교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시범운영을 시작했다.




건강증진학교는 전국 최상위권인 제주지역 아동·청소년 비만율 개선을 위해 관내 초등학교 중 비만 개선이 우선 필요한 초등학교를 선정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실무협의체는 제주보건소 건강증진과, 제주시 교육지원청, 건강증진학교로 선정된 일도초등학교로 구성되었다.


이 외에도 학교와 가정 내에서 균형있는 건강증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학부모가 특별 참여한다.


실무협의체의 주요 역할로는 기관별 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효과적인 프로그램 운영 방안 제시와 함께 학생 건강증진사업 수립을 위한 연계 방안 마련, 사업 목표 선정 및 결과 평가, 지역사회 건강조사, 학교 자체 조사 등 건강지표를 지속해서 공유하게 된다.


강창준 건강증진과장은 “2025년 건강증진학교 시범사업이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 많은 학교가 참여해 제주지역 아동·청소년 비만 개선에 앞장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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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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