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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제2기 J.S.P.D. 도민기자단 모집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박기남)은 도민과의 원활한 소통과 효과적인 홍보를 위해 2J.S.P.D. 도민 기자단을 오는 26일까지 모집한다.


‘J.S.P.D. 도민기자단은 자치경찰단의 다양한 활동을 홍보하고, 도민 의견을 수렴해 치안 정책 개선에 기여하는 도민 참여형 프로그램이다.




 

지난해 활동한 제1기 기자단은 개인 소셜미디어(SNS)와 언론 매체를 통해 이원화 자치경찰제 정책토론회등 주요 행사 관련 기사와 블로그 게시물, 기고문 등 총 205건의 홍보 활동을 진행한 바 있다.


 

이에 자치경찰단은 도민과의 가교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우수활동자 5명에게 감사패, 표창 등을 수여했다.

 

 

2기 기자단은 언론 홍보, 소셜미디어 콘텐츠 제작, 영상 크리에이터 등 분야별 5~7명씩 선발한다.

 

대외 활동용 소설미디어를 운영 중이고 자치경찰단 활동에 관심이 있는 제주도민, 제주도 거주자라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

 

도민기자단은 자치경찰단 주요 정책 및 활동 홍보 치안 정책 아이디어 제안 및 토론회 참여 자치경찰단 운영 모니터링 및 개선 의견 제시 등을 수행한다.

 

이를 통해 도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치안 행정 개선에 기여할 계획이다.

 

공모는 210일부터 26일까지 진행되며, 제주 자치경찰단 누리집(홈페이지) 및 공식 소셜미디어(인스타그램, 블로그 등)를 통해 공고된다.

 

지원자는 서류 심사 및 자격 심사를 거쳐 최종 선발되며, 28일 결과가 발표된다.

 

선발된 도민기자단은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간 활동을 진행하게 된다.

 

 

고정근 자치경찰단 경찰정책관은 2J.S.P.D. 기자단은 치안 정책에 대한 도민의 관심을 높이고 경찰과 도민 간 유기적인 협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도민의 다양한 시각과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자치경찰단의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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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사업용 자동차 차고지 외 밤샘주차 집중 단속실시
서귀포시는 1월부터 사업용 화물자동차 및 버스의 불법 밤샘주차를 근절하고 시민의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연중 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화물차, 버스, 택시, 렌터카 등 차고지 외 고질적인 밤샘주차로 인한 주민 민원 빈발 지역, 사고 위험 구역을 중심으로 주차단속, 현장 계도, 사전 홍보 활동을 병행하여 보행자의 안전 확보와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실시된다. 밤샘주차 단속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규정에 따라 사업용 자동차가 새벽 0시부터 오전 4시 사이에 지정된 차고지 외의 장소에서 1시간 이상 계속 주차할 경우 단속이 되며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시민이 직접 신고할 수 있다. 위반시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운송사업자에게 운행정지 및 과징금을 부과하게 된다. <일반화물차, 전세버스, 특수여객, 렌터카 20만원 / 개인화물차,택시, 버스(전세버스 제외) 10만원 / 1.5t이하의 개인화물차 5만원> 지난해 단속결과 총 67건의 불법 밤샘주차를 적발하여 계도, 타시도 이첩 및 행정처분 등을 조치하였다. 서귀포시 교통행정과(과장 고성봉)는 “운송 사업자들이 지정된 차고지에 주차하여 선진 주차 문화 조성에 적극 동참해 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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