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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안내

제주시는 2024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를 대상으로 오는 228일까지 특별징수명세서를 제출할 것을 안내하고 있다.

 

제출 대상인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는 내국법인과 국내 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에 이자·배당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 세액의 10%를 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해 신고·납부한 자를 말한다.

 

제출된 특별징수명세서는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시 기 납부세액 검증과 지방자치단체 간 세액 정산 업무에 활용된다.

 

제출 방법은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해 온라인 전자파일로 제출하거나 USB 등 전자매체에 저장해 제주시 세무과(728-2354) 방문 또는 우편 제출하면 된다.

 

제주시는 지난 3일 관내 600여 개 사업장에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제주시 누리집과 공식 SNS 등을 활용해 적극 홍보하고 있다.

 

황태훈 세무과장은 특별징수의무자는 법인지방소득세 정산·환급 등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기한 내 특별징수명세서를 제출해 줄 것을 당부하고, “투명하고 효율적인 세무업무 처리와 납세자 편의 제고를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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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불법 관광영업 단속 강화…64건 적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이 올해 불법 관광영업 64건을 적발했다. 지난해(31건)보다 106% 늘었다. 자치경찰단은 3월부터 11월까지 전세버스 조합, 여행사, 관광협회 등 여행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정보를 수집한 뒤 단속반을 운영했다. 외국 관광객이 증가하면서 불법 관광영업이 성행하고 도내 관광업계가 피해를 호소함에 따라 단속을 강화했다. 주요 관광지를 중심으로 단속반을 운영한 결과, 무등록여행업 4건, 불법유상운송 43건, 무자격가이드 17건을 적발했다. 무등록여행업은 자체 수사 중이며, 불법유상운송과 무자격가이드 행위는 유관부서에 통보했다. 적발된 사례 중 다수는 중국 사회관계망(SNS)을 통해 낮은 가격으로 개별여행객 2~3명 등 소규모 팀을 모집한 뒤 제주시 내 특정 장소에서 만나 승합차로 관광지로 이동시키며 1인당 약 2~3만 원을 받는 방식이었다. 자치경찰단은 중화권 개별여행객이 증가한 데다 중국이 제네바 협약 미가입국이어서 중국 관광객이 자국 운전면허로 국내 렌터카를 이용할 수 없는 점을 불법영업 성행 배경으로 보고 있다. 박상현 관광경찰과장은 “지난달 주제주 중국총영사관을 방문해 불법관광영업 사례를 공유하고 관광객 안전 확보를 위한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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