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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안내

제주시는 2024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를 대상으로 오는 228일까지 특별징수명세서를 제출할 것을 안내하고 있다.

 

제출 대상인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는 내국법인과 국내 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에 이자·배당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 세액의 10%를 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해 신고·납부한 자를 말한다.

 

제출된 특별징수명세서는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시 기 납부세액 검증과 지방자치단체 간 세액 정산 업무에 활용된다.

 

제출 방법은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해 온라인 전자파일로 제출하거나 USB 등 전자매체에 저장해 제주시 세무과(728-2354) 방문 또는 우편 제출하면 된다.

 

제주시는 지난 3일 관내 600여 개 사업장에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제주시 누리집과 공식 SNS 등을 활용해 적극 홍보하고 있다.

 

황태훈 세무과장은 특별징수의무자는 법인지방소득세 정산·환급 등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기한 내 특별징수명세서를 제출해 줄 것을 당부하고, “투명하고 효율적인 세무업무 처리와 납세자 편의 제고를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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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봄철 황사·미세먼지 대비 발생사업장 관리 강화
서귀포시는 오는 4월부터 황사·미세먼지가 자주 발생하는 본격적인 봄철을 맞아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이란 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 중에 직접 배출되는 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장으로써 주로 시멘트 제조·가공업, 비금속물질의 채취·제조·가공업, 제1차 금속제조업, 건설업(공사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의 토목공사, 건축물축조공사, 지반조성공사) 등이 해당되며,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을 운영할 시 사전에 신고를 득해야 하고 방진막, 살수시설 등 먼지 저감 시설을 갖춰야 한다. 이에 따라 관내에 신고된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283개소 중 4월 한달 간 집중 점검 대상은 총 46개소(사업장 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대형 건축공사장, 시멘트 제조업체 등)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방진막(망), ▲야적물질 덮개 등 방진시설 적정 운영 여부 ▲차량 진·출입구 세륜 및 살수시설 ▲사업장의 전체적인 운영 상태를 현장에서 지도·점검할 계획이다. 서귀포시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따라 공사장 등 먼지 발생지를 집중 점검한 결과 총 61개소의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및 규모 미만 사업장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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