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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후박나무 박피범 구속 송치

400여 그루에서 7t가량 껍질 벗겨 판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도내 산림에서 후박나무 400여 그루의 껍질을 무단으로 벗겨 판매한 50대 남성을 구속 송치했다.



 

천혜의 제주 산림자원을 금전적 이익을 위해 무분별하게 훼손한 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나무들은 현재 고사 위기에 처했다.

 

제주자치경찰단은 지난 6월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리 지역 임야에서 다량의 후박나무 껍질을 박피해 훼손한 혐의로 검거된 50대 남성 A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617일 성읍리 임야에서 수십 그루 후박나무의 껍질이 벗겨진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

 

자치경찰단 서귀포지역경찰대는 서귀포시(공원녹지과)와 함께 피해 규모를 파악하고,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영상 분석과 수십 차례 탐문수사를 통해 같은 달 27일 피의자 A씨를 검거했다.

 

당초 A씨가 검거됐을 때 100여 그루의 후박나무에서 껍질을 벗긴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수사진은 피해가 더 클 것으로 보고 제주지방검찰청(형사3)과 유기적으로 공조해 A씨의 주거지와 휴대전화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했다.

 

디지털포렌식과 관련자 조사를 통해 A씨의 추가 범행을 밝혀냈고, 박피된 후박나무 껍질의 최종 유통경로까지 확인했다.

 

수사 결과 A씨는 지난 5월부터 6월경까지 4~5명의 인부를 동원해 성읍리를 비롯한 도내 18필지에서 토지 소유주 동의나 관할관청 허가 없이 호미와 사다리 등 장비를 이용해 400여 그루의 후박나무에서 7t 가량의 껍질을 무단으로 절취했다.

 

A씨는 이를 도내 식품가공업체에 판매해 약 2,000만원의 수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 발생 직후 서귀포시(공원녹지과)는 나무의사를 동원해 훼손된 후박나무에 황토를 발라 응급치료를 했으나, 현재 훼손된 일부 후박나무들은 시들어 죽어가는 것으로 파악됐다.

 

서귀포지역경찰대는 혐의사실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 등을 고려해 A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거쳐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강수천 서귀포지역경찰대장은 피의자를 검거한 이후로도 끈질긴 수사를 이어간 결과 여죄를 밝혀냈고, 박피된 후박나무 껍질의 최종 유통경로까지 파악할 수 있었다앞으로도 천혜의 제주 산림자원을 사유화하려는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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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 선제 대응 총력
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와 제주자치경찰단은 12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등 악성 가축전염병의 전국 확산에 따라, 도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가축 및 축산물 불법 반입 합동 특별점검을 제주항에서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가축전염병의 도내 유입을 원천 차단하고 청정 제주 축산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 조치로, 이날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축산관계 차량 등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이 이뤄졌다. 주요 점검 내용은 ▲반입금지 지역 가축 및 축산물 반입 여부 ▲ 입도객․입도차량에 대한 소독 및 차단방역 지도․홍보 ▲ 가축운송차량 사전신고 및 축산관계차량 집중 소독 등이다. 점검 결과, 미신고 축산물 반입 1건을 적발했으며, 「제주특별자치도 반출·반입 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 조례」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문성업 제주도 동물위생시험소장은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는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가축과 축산물의 불법 반입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세계동물보건기구(WOAH)로부터 국내 최초로 지역 단위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지역 인증을 받았으며, 싱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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