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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업 멈추고 인명구조 먼저…제주 어선들의 공조 빛나

제주특별자치도는 대만 인근 해상에서 전복된 제주 어선의 승선원 10명이 인근에서 조업 중이던 제주 어선들의 신속한 공조로 전원 무사히 구조됐다고 밝혔다.

제주어선안전조업국에 따르면, 지난 3일 밤 945경 서귀포시 남서방 약830위치(대만 인근 해상)에서 서귀포시 성산읍 소속 48톤급 어선이 높은 파도에 의해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해역은 육지에서 멀리 떨어진 대만 인근 해상으로 구조에 난항이 예상됐으나 사고 발생 직후 신속한 상황 전파가 이루어졌고 인근에 있던 제주 어선들이 조업을 즉시 중단하고 발 빠르게 현장으로 달려가 인명 구조에 힘썼다.

 

이번 구조 작업에 참여한 어선은 866태평호, 621영신호, 889길성호, 999범성호, 707남성호, 206복성호, 303금성호, 306금양호 등 모두 8척이다.

 

오상필 제주도 해양수산국장은 "자칫 큰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던 이번 사고에서 단 한 명의 사상자도 발생하지 않은 것은 제주 어민들의 신속한 대응과 연대의식이 빛을 발한 결과라며, "제주어선안전조업국과 현장 어민들 간 긴밀한 공조를 통해 신속한 구조가 이뤄질 수 있었다고 말했다.

 

제주도는 앞으로도 어선의 안전한 조업과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관계기관 및 어민들과 협력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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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설 명절 전후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설 명절 제수용품과 선물 세트 유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 거짓·미표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기획됐다. 실제로 원산지표시 등 위반 적발 건수는 2023년 24건, 2024년 26건, 2025년 15건으로 매년 꾸준히 적발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된다. 단속은 2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주요 음식점, 특산물 판매점 등에서 집중 점검 및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 기간에 총 6개조 17명 단속반이 투입된다. 중점 점검 사항은 △돼지고기·소고기, 옥돔·조기 등 제수용품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행위 △감귤 등 제주 특산물의 불법 유통, 박스갈이 등 원산지 속임 행위 △ 소비기한 경과한 식품의 사용·판매 등 중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등이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민속오일시장, 동문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일원에서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도 병행 전개할 예정이다. 형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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