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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소방안전본부, 성희롱·성폭력 예방 위한 실천 서약식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본부장 주영국)는 지난 31일 소방안전본부 회의실에 5급 이상 간부공무원, 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 실천 서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서약식은 소방공무원 성비위 근절을 위해 지난 20일부터 31일까지 소방기관별 관서장이 성비위 행위자 무관용 원칙, 성평등한 조직문화 조성 노력, 피해자 보호 등의 내용으로 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 실천 의지를 천명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소방기관별 소방안전본부(1. 31.), 제주소방서(1. 31.), 서귀포소방서(1. 24.), 서부소방서(1. 24.), 동부소방서(1. 20.) 일정으로, 서약식은 소방관서장이 실천 선언문을 낭독하고 서약서를 작성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주영국 본부장은 적극적인 성희롱·성폭력 예방 노력을 통해 성비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밝고 건전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제주소방안전본부는 성희롱·성폭력 예방 중점 추진대책의 일환으로 소방기관별 관서장 서약식 개최, 전직원 성인지 교육 사이버 교육 이수, 소방서 직장교육 및 신임·소방위 교육과정 중 성인지교육 편성·운영, 소방본부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원 운영, 성희롱 예방활동 등 다각적인 활동을 펼친다.

 

 

특히 올해에는 기존 사이버 교육으로 운영되었던 성인지 교육을 대면 교육으로 확대 운영해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고, 전문강사를 초빙하는 등 직원 맞춤형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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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봄철 황사·미세먼지 대비 발생사업장 관리 강화
서귀포시는 오는 4월부터 황사·미세먼지가 자주 발생하는 본격적인 봄철을 맞아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이란 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 중에 직접 배출되는 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장으로써 주로 시멘트 제조·가공업, 비금속물질의 채취·제조·가공업, 제1차 금속제조업, 건설업(공사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의 토목공사, 건축물축조공사, 지반조성공사) 등이 해당되며,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을 운영할 시 사전에 신고를 득해야 하고 방진막, 살수시설 등 먼지 저감 시설을 갖춰야 한다. 이에 따라 관내에 신고된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283개소 중 4월 한달 간 집중 점검 대상은 총 46개소(사업장 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대형 건축공사장, 시멘트 제조업체 등)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방진막(망), ▲야적물질 덮개 등 방진시설 적정 운영 여부 ▲차량 진·출입구 세륜 및 살수시설 ▲사업장의 전체적인 운영 상태를 현장에서 지도·점검할 계획이다. 서귀포시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따라 공사장 등 먼지 발생지를 집중 점검한 결과 총 61개소의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및 규모 미만 사업장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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