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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조건부수급자 정기 확인조사 실시

제주시는 자활사업 참여자에 대한 수급자격 적정 여부를 파악하고, 자활계획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지난 120()부터 오는 228()까지 조건부수급자, 자활특례수급자, 차상위 자활대상에 대한 정기 확인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26개 읍면동, 지역자활센터 2개소 등에서 자활사업단과 자활기업에 참여하는 2,430명에 대한 조건이행 여부 확인, 자활지원계획 수립의 적정성, 개인별 욕구에 맞는 자활지원계획 수립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또한 자활사업 참여자에 대한 근로능력, 자활욕구 등 참여자 특성에 맞는 사업유형 및 자활프로그램 배치 여부, 자활사업 미참여자 자활사업 연계, 조건 불이행자에 대한 조치 사항도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이번 확인조사를 통하여 개인별 욕구에 맞는 프로그램 참여를 유도하고 대상자별 역량에 맞는 자활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주시 기초생활보장과(064-728-2524~6)로 문의하면 된다.

 

한혜정 기초생활보장과장은 조건부수급자 정기 확인 조사를 통해 조건부수급자 급여 적정성을 확보하는 한편, 수급자의 역량에 맞는 자활 지원을 통해 근로의욕을 고취하고, 취업률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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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추석 앞두고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 전면 특별 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은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9월 15일부터 10월 2일까지 농·수·축산물 등 제수용품과 도내 먹거리 전반에 대해 원산지 표시 위반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자치경찰단은 상차림에 필요한 농·수·축산물의 수요 급증과 국산·수입산 가격 격차를 틈탄 불법 영업을 사전에 차단하고, 도민과 소비자 피해 예방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특히 이번 추석은 최장 10일의 황금연휴로 관광객과 입도객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 뿐만 아니라 관광객이 많이 찾는 식당과 먹거리 전반에 대한 점검으로 확대 시행한다. 또한 9월 15일 이후 풋귤 출하가 종료되는바, 상품 외 감귤이 유통될 가능성도 높아짐에 따라 이에 대한 단속도 병행할 예정이다. 점검 대상은 제수용품을 판매하는 전통시장, 대형마트, 식자재마트와 관광객이 찾는 SNS 유명 맛집, 제휴 식당 등 그리고 과수원과 선과장 등 감귤 유통 현장이 포함된다. 점검 사항은 △원산지 표시 이행 여부 △거짓·혼동 표시 △표시 훼손·누락 △식품표시·광고 위반 △소비기한 위반 △상품 외 감귤 유통 등이며, 단속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입건 수사와 행정처분 통보를 할 예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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