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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춘화의 방선문에서 펼쳐진 풍류

 
2008방선문 계곡음악회가 '영구춘화! 그 아름다움을 위하여'라는 주제로 8일 오후 제주시 오라동 방선문 계곡에서 열렸다.

이날 음악회는 오라동 주민자치위원회 주최로 지난 2006년 이후 다시 방선문 계곡에서 열려 500여명이 관람객들이 선인들이 풍류를 재현하는 음악회를 감상했다.

특히, 여는 마당에서 펼처진 사물놀이에서는 많은 관람객들이 푹 빠져 감상하는 등 연신 박수를 보내는 등 호응도 뜨거웠다.

이날 음악회는 넷째 마당까지 합칭, 시조, 춤, 민요, 판소리, 판굿, 국악연주 등으로 옛 선인들이 방선문에서 즐겼던 그러한 모습을 재현해 관람객들의 박수 갈채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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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신학기 청소년 노리는 유해환경 집중 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신학기를 맞아 청소년 유해환경 노출과 일탈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 지도‧단속을 3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는 자치경찰단 4개조 14명이 투입된다. 도내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와 학교 주변, 청소년 밀집 지역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중점 점검․단속 내용은 세 가지다. 먼저 유흥주점·단란주점·무인텔 등을 불시 점검해 출입객과 종사자의 연령 확인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확인한다. 온라인·사회관계망(SNS)을 통한 주류·담배 대리구매(일명 ‘댈구’)를 모니터링하고, 편의점과 무인 성인용품점의 성인인증 시스템 구축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학교와 학원가 주변에서는 소비기한이 지난 불량식품 판매, 청소년 대상 불법 호객행위, 유해 광고물 배포 등을 단속한다. 위반 시 처벌은 엄중하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 출입제한 미표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유해약물 판매·배포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자치경찰단은 단순 적발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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