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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 음식물류 다량배출사업자 처리실적 제출 안내

서귀포시(시장 오순문)는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 688개소를 대상으로 2024년도 음식물류 폐기물 연간 발생 및 처리실적 제출을 안내하였다.


 

시는 관내 다량배출사업장 688개소(음식점업: 443개소, 집단급식소 69개소, 관광숙박업 176개소)를 대상으로 2025131일까지 2024년도 실적을 제출하도록 안내문을 우편 발송하였다.

 

 

다량배출사업자의 연간처리실적 작성방법은 해당 사업장에서 연간 생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과 그 처리 방법을 작성한 후, 서귀포시청 생활환경과로 방문 제출하거나, 우편 또는 문서24(docu.gdoc.go.kr)를 통한 전자적 제출이 가능하다.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자란 사업장규모가 200제곱미터이상인 음식점업(다류 및 아이스크림 조리·판매업 제외), 1일 급식인원 100명 이상인 집단급식소, 관광숙박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다량배출사업자는 도 조례에 따라 매년 1월말까지 전년도 음식물류 폐기물의 연간 발생 및 처리실적을 제출해야 하며, 미 신고 시 폐기물관리법 제68조에 따라 50만원(1차위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수집된 실적 자료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과 적정처리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는데 중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되므로, 해당 사업자들은 기한 내에 빠짐없이 실적을 제출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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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표선면 일대 교통안전 캠페인 전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22일 오전 8시 서귀포시 표선면 일대(표선초·중·고등학교)에서 교통문화지수 향상을 위한 교통안전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자치경찰단 서귀포지역경찰대, 표선면사무소, 표선파출소, 표선초중학교 교직원 및 학부모회, 표선면 자생단체(주민자치위원회·이장단·자율방재단·새마을부녀회), 시니어클럽 등 민간치안협력단체 50여명이 참여했다. 표선초·중·고등학교 등교시간대인 오전 8시부터 운전자와 보행자에게 안전수칙을 안내하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 리플릿도 배부했다. 특히 자치경찰단 서귀포지역경찰대는 올해 3월부터 서귀포경찰서와 긴밀히 협력해 서귀포시내 주요 도로와 교차로를 중심으로 음주운전 단속을 집중적으로 시행해 왔다. 5월부터는 표선면 등 시외지역으로 단속 범위를 확대해 농촌·관광지·외곽도로 등 사각지대 해소에 나서고 있다. 외곽지역에서의 음주운전은 단속 회피 심리로 인해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이번 조치가 실질적인 예방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선제 대응으로 평가받고 있다. 최근 표선지역의 인구 유입 증가와 함께 IB 학교인 표선초·중·고등학교 학생 수(1,500여명) 증가가 두드러지면서 해당 지역의 통학로 교통안전 확보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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