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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환경법 위반사항 강력대응으로 위법행위 82개소 적발

서귀포시(시장 오순문)는 올해 관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785개소에 대하여 점검을 완료하였으며, 이중 위법행위를 한 82개소를 적발하여 행정조치했다고 밝혔다.



 

2024년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통합지도점검 계획에 의거하여,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적정 운영 여부, 운영일지 작성 상태, 환경기술인 법정교육 이수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하였다.

 

올해(`24.12.24. 기준) 전체 사업장 1,922개소 중 785개소를 점검하였으며, 이중 사업장 82개소의 위반사항을 적발하여 고발 8, 행정처분 47, 과태료 69(38백만원) 등 총 124건에 대하여 행정조치 하였다.


주요 위반사항으로는 대기환경보전법(비산먼지 발생사업장 미신고 등) 위반이 38개소로 가장 많았으며, 소음·진동관리법(특정공사 미신고, 생활소음 규제기준 초과 등) 위반 29개소, 물환경보전법(변경신고 미이행 등) 위반 11개소 순이었다.


올해 서귀포시는 환경오염 행위 근절을 위한 배출시설 지도·점검을 지속 실시하는 한편, 시설 관리자(환경기술인)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환경기술인(대기·폐수) 역량강화 교육을 서귀포시 최초 2회 실시하였고,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소통채널(대기·폐수)을 온라인으로 개설하여 사업장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기후환경과장 진은숙)2025년에는 환경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더욱 강력하게 대응해나갈 계획이며, 사업자 스스로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을 적정하게 운영함은 물론, 관련 법 준수여부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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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설 명절 전후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설 명절 제수용품과 선물 세트 유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 거짓·미표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기획됐다. 실제로 원산지표시 등 위반 적발 건수는 2023년 24건, 2024년 26건, 2025년 15건으로 매년 꾸준히 적발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된다. 단속은 2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주요 음식점, 특산물 판매점 등에서 집중 점검 및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 기간에 총 6개조 17명 단속반이 투입된다. 중점 점검 사항은 △돼지고기·소고기, 옥돔·조기 등 제수용품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행위 △감귤 등 제주 특산물의 불법 유통, 박스갈이 등 원산지 속임 행위 △ 소비기한 경과한 식품의 사용·판매 등 중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등이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민속오일시장, 동문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일원에서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도 병행 전개할 예정이다. 형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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