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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환경법 위반사항 강력대응으로 위법행위 82개소 적발

서귀포시(시장 오순문)는 올해 관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785개소에 대하여 점검을 완료하였으며, 이중 위법행위를 한 82개소를 적발하여 행정조치했다고 밝혔다.



 

2024년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통합지도점검 계획에 의거하여,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적정 운영 여부, 운영일지 작성 상태, 환경기술인 법정교육 이수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하였다.

 

올해(`24.12.24. 기준) 전체 사업장 1,922개소 중 785개소를 점검하였으며, 이중 사업장 82개소의 위반사항을 적발하여 고발 8, 행정처분 47, 과태료 69(38백만원) 등 총 124건에 대하여 행정조치 하였다.


주요 위반사항으로는 대기환경보전법(비산먼지 발생사업장 미신고 등) 위반이 38개소로 가장 많았으며, 소음·진동관리법(특정공사 미신고, 생활소음 규제기준 초과 등) 위반 29개소, 물환경보전법(변경신고 미이행 등) 위반 11개소 순이었다.


올해 서귀포시는 환경오염 행위 근절을 위한 배출시설 지도·점검을 지속 실시하는 한편, 시설 관리자(환경기술인)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환경기술인(대기·폐수) 역량강화 교육을 서귀포시 최초 2회 실시하였고,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소통채널(대기·폐수)을 온라인으로 개설하여 사업장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기후환경과장 진은숙)2025년에는 환경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더욱 강력하게 대응해나갈 계획이며, 사업자 스스로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을 적정하게 운영함은 물론, 관련 법 준수여부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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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경찰쌤’과 함께하는 안심학교 확대
제주특별자치도가 학교 내 안전 강화를 위해 3월부터 도내 고등학교 6곳에 학교안전 경찰관을 상주 배치한다. 교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학생, 교사, 학부모 모두가 행복한 안심학교를 만들기 위한 조치다. 학교안전경찰관 제도는 지난 2023년 11월 제주도교육행정협의회에서 김광수 제주도교육감이 오영훈 제주도지사에게 자치경찰을 학교에 배치해 줄 것을 요청함에 따라 제주도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운영되고 있다. 지난해에는 시범사업으로 도내 3개 고등학교에 학교안전경찰관 3명을 배치했으며, 올해는 도내 6개 고등학교에 6명을 확대 배치한다. 학교안전경찰관은 학교폭력상담사 자격증 보유자나 학교폭력전담조사관 교육 이수자 중 선발된 자치경찰관들이 학교에 상주(오전 7시 40분~오후 4시 30분)하며 교내 순찰, 학교폭력 및 청소년범죄 예방교육, 학교 폭력 등에 대한 신속한 조치 및 조사, 상담 업무를 수행한다. 학교안전경찰관 도입 이후 교내 학교폭력 발생이 현저하게 감소했으며, 학생 사이에서 ‘경찰쌤’으로 불리며 상담을 요청을 하는 등 높은 호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치경찰단이 지난해 7월과 12월 학생과 교사, 학부모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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