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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송렬 한국뷰티고 교장, 연수 중 심정지 온 직원 심폐소생술 실시 생명 구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김광수)2014년도부터 지속적으로 운영해 온 심폐소생술 교육이 또 한 명의 귀한 생명을 구해 화제다.

 

화제의 주인공은 지난 21일 오송렬 한국뷰티고 교장선생님으로 오 교장은 연수 중 한 교원이 심정지로 쓰러지자 즉각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고 수 차례의 심장압박 후 다행스럽게 환자는 의식이 회복되어 119 응급차량으로 병원으로 후송되었다.

 

심정지는 대부분 가정이나 학교 등 비공공장소에서 일상생활 중에 갑작스럽게 발생하기 때문에 최초 발견자의 즉각적인 심폐소생술 시행이 중요하다는 인식 아래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모든 학교에서 학생교직원을 대상으로 매년 심폐소생술 교육을 반드시 받도록 하고 있다.

 

오송률 교장선생님은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심폐소생술 교육은 매년 받아야 하는 중요한 교육이다라며 즉각적인 심폐소생술로 인해 교원의 귀한 생명을 구할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말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심폐소생술 교육은 누구나 받고 있지만 용기가 더해져야 생명을 구할 수 있다앞으로도 학생과 교직원의 용기있는 행동을 실천에 옮길 수 있도록 심폐소생술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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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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