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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2024년 수산직불제 직불금 지급

제주시는 수산직불제(조건불리지역·소규모어가) 지급대상자가 최종 확정됨에 따라 올해 12월 중으로 수산직불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수산직불제는 어업 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어촌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어업인의 소득 보전을 위해 지원되는 사업이다.

 

 

제주시는 지난 4~8월 기간 동안 직불금 신청 1,743어가를 전산시스템에 입력하고 어촌지역 거주 여부 및 국세청 자료 기반 소득 범위 확인 등 지급 요건 적정 여부를 촘촘하게 점검하였다.

 

 

최종적으로 타 직불금(·임업직불금) 중복 수급이 불가함에 따라 교차 확인 제외 과정을 거쳐 지급대상자 942어가(소규모 559, 조건불리지역 383)를 확정하였다.

 

 

지급대상자별로 조건불리지역은 어가당 80만 원(개인 64만 원+마을공동기금 16만 원), 소규모어가는 지난해보다 10만 원 상향된 130만 원이 지급된다.

 

 

지난해에는 신청한 3,276어가에 대해 이행점검 후 996어가(소규모 558, 조건불리지역 438)를 지급하였다.

 

 

정성인 해양수산과장은 “2024년 수산직불금 지급으로 어업인의 소득 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전하면서, “앞으로도 어촌경제 활성화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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