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9 (화)

  • 맑음동두천 -5.0℃
  • 맑음강릉 2.5℃
  • 맑음서울 -2.3℃
  • 맑음대전 -3.1℃
  • 맑음대구 1.9℃
  • 맑음울산 0.7℃
  • 맑음광주 -0.7℃
  • 맑음부산 3.8℃
  • 맑음고창 -3.2℃
  • 구름많음제주 7.5℃
  • 맑음강화 -2.5℃
  • 맑음보은 -6.8℃
  • 맑음금산 -5.9℃
  • 맑음강진군 -1.6℃
  • 맑음경주시 -2.9℃
  • 맑음거제 2.5℃
기상청 제공

제주시 2025년 수산자원보호 직불제 사업 신청접수 연장

제주시는 2025년 수산자원 보호 직접지불금(이하 직불금) 신청·접수 기간을 당초 1213일에서 오는 1220일까지로 연장한다.


이번 사업은 총허용어획량(TAC) 준수와 자율적 휴어 등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어업인을 대상으로 직불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직불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어업인 등은 근해어업은 10척 이상, 연안어업은 20척 이상으로 단체를 구성하여 신청서와 함께 어획량 준수, 자율적 휴어 등 수산자원 보호 이행계획서를 작성해 기한 내 제출하면 된다.


, 수산자원관리법 제36조에 따라 총허용어획량(TAC)이 설정된 어선으로 단체 구성 시에는 근해어업은 5척 이상, 연안어업은 10 이상으로 기준이 완화된다.


지급 대상자는 내년 1월 중 중앙수산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되며, 선정된 대상자는 내년 2월부터 9월까지의 이행계획을 제출해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지원 금액은 지급대상 어선의 총톤수에 따라 최소 150만 원에서 개인은 최대 6,000만 원(90), 법인은 최대 9,250만 원(140)까지 지원하며, 2025년 연말에 지원금 지원 결정 및 지급이 이루어진다.


정성인 해양수산과장은 어업인의 적극적인 수산자원보호 활동을 독려하여 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와이드포토

더보기


사건/사고/판결

더보기
제주도, 2026년 안전관리·민방위 계획 최종 확정
제주특별자치도는 8일 도청 탐라홀에서 제주도 안전관리위원회 및 통합방위협의회를 열고 ‘2026년 제주특별자치도 안전관리계획’과 ‘2026년 민방위계획’을 최종 확정했다. 이번 회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4조 및 「통합방위법」 제5조에 따른 법정 절차에 따른 것으로, ‘도민이 함께 만드는 더 안전한 제주’ 구현을 목표로 추진됐다. 회의는 위원장인 오영훈 도지사가 주재했으며, 제주도의회, 검찰청, 경찰청, 해군 등 안전관리위원 및 통합방위위원 총 45명이 참석했다. ‘2026년 안전관리계획’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법정계획으로, 재난과 안전사고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종합 대책이다. 이번 계획은 △자연재난 △사회재난 및 안전사고 △공통 분야 등 3개 분야에 걸쳐 62개 안전관리계획과 125개 세부 추진대책으로 구성됐다. 반복 발생하거나 피해 위험도가 높은 14개 재난·사고 유형(풍수해, 폭염, 범죄, 화재, 도로교통, 감염병, 자살, 사업장 산업재해, 어업사고, 물놀이사고 등)을 중점 관리 유형으로 선정해 사전 예방·선제적 대응·현장 대응체계 강화에 중점을 뒀다. ‘2026년도 민방위계획’은 전시·사변 또는 국가적 위기 상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