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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24년 12월 제2기분 자동차세 189억 부과

제주시는 올해 12월 제2기분 자동차세 189 (자동차세 146, 지방교육세 43) 부과하고, 12일부터 납부고지서를 발송한다.


2기분 자동차세 부과대상은 과세기준일(121) 현재 제주시에 등록된 (자동차기계장비이륜차) 중 연납으로 신고납부한 차량을 제외한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이다.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형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등은 6월에 전액 부과 고지되고, 그 외 차량은 6월과 12월에 연세액의 1/2씩 각각 부과된다.


납부는 1216일부터 1231일까지 인터넷 위택스, ARS(142211), 금융기관 방문, 지방세입계좌 및 가상계좌, 인터넷지로, 모바일 간편결제앱(카카오페이, 네이버, 페이코) 등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제주시 재산세과, 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용카드로도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1224일까지 납부한 조기 납세자와 자동이체 납부자를 대상으200명을 추첨해 2만 원 상당의 탐나는 전을 지급할 예정이다.


제주시 재산세과에서는 납기 말(12.23. ~ 12.31. / 18:00 ~ 20:00) 일과시간 내 상담이 어려운 납세자를 위한 야간 자동차세 민원 상담실 설치운영하고 납부 법 안내와 수납 처리 등 민원 편의를 도울 예정이다.


김지영 재산세과장은 자동차세는 납부 기한이 지나면 3%가산세가 추가되므로 기한 내 꼭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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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2026년 안전관리·민방위 계획 최종 확정
제주특별자치도는 8일 도청 탐라홀에서 제주도 안전관리위원회 및 통합방위협의회를 열고 ‘2026년 제주특별자치도 안전관리계획’과 ‘2026년 민방위계획’을 최종 확정했다. 이번 회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4조 및 「통합방위법」 제5조에 따른 법정 절차에 따른 것으로, ‘도민이 함께 만드는 더 안전한 제주’ 구현을 목표로 추진됐다. 회의는 위원장인 오영훈 도지사가 주재했으며, 제주도의회, 검찰청, 경찰청, 해군 등 안전관리위원 및 통합방위위원 총 45명이 참석했다. ‘2026년 안전관리계획’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법정계획으로, 재난과 안전사고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종합 대책이다. 이번 계획은 △자연재난 △사회재난 및 안전사고 △공통 분야 등 3개 분야에 걸쳐 62개 안전관리계획과 125개 세부 추진대책으로 구성됐다. 반복 발생하거나 피해 위험도가 높은 14개 재난·사고 유형(풍수해, 폭염, 범죄, 화재, 도로교통, 감염병, 자살, 사업장 산업재해, 어업사고, 물놀이사고 등)을 중점 관리 유형으로 선정해 사전 예방·선제적 대응·현장 대응체계 강화에 중점을 뒀다. ‘2026년도 민방위계획’은 전시·사변 또는 국가적 위기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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