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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24년 12월 제2기분 자동차세 189억 부과

제주시는 올해 12월 제2기분 자동차세 189 (자동차세 146, 지방교육세 43) 부과하고, 12일부터 납부고지서를 발송한다.


2기분 자동차세 부과대상은 과세기준일(121) 현재 제주시에 등록된 (자동차기계장비이륜차) 중 연납으로 신고납부한 차량을 제외한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이다.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형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등은 6월에 전액 부과 고지되고, 그 외 차량은 6월과 12월에 연세액의 1/2씩 각각 부과된다.


납부는 1216일부터 1231일까지 인터넷 위택스, ARS(142211), 금융기관 방문, 지방세입계좌 및 가상계좌, 인터넷지로, 모바일 간편결제앱(카카오페이, 네이버, 페이코) 등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제주시 재산세과, 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용카드로도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1224일까지 납부한 조기 납세자와 자동이체 납부자를 대상으200명을 추첨해 2만 원 상당의 탐나는 전을 지급할 예정이다.


제주시 재산세과에서는 납기 말(12.23. ~ 12.31. / 18:00 ~ 20:00) 일과시간 내 상담이 어려운 납세자를 위한 야간 자동차세 민원 상담실 설치운영하고 납부 법 안내와 수납 처리 등 민원 편의를 도울 예정이다.


김지영 재산세과장은 자동차세는 납부 기한이 지나면 3%가산세가 추가되므로 기한 내 꼭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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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인공지능 신호체계로 중앙로·연삼로 교통혼잡 해소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연북로에서 성공한 인공지능(AI) 기반 신호체계 개선사업을 제주시 중심가 두 곳으로 확대해 도민과 관광객의 교통편의를 높인다. 자치경찰단은 지난해 처음 도입한 제주시 연북로 구간 인공지능 신호체계개선 시범사업에서 뚜렷한 효과를 확인했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도로교통공단 제주지부와 손잡고 2개 구간을 추가로 확대해 교통신호 최적화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2024년 7월부터 8월까지 약 두 달간 진행된 연북로 구간 개선사업은 통행속도 14% 증가, 통행시간 13.5% 단축, 지체시간 22.3% 감소라는 가시적 성과를 이끌어냈다. 이번 신호체계 개선 사업은 제주시 동서·남북 교통 중심축이자 주요 혼잡구간*으로 분류되는 ▲중앙로(제주대학교입구 ↔ 남문4가, 약 6.7km)와 ▲연삼로(신광4가 ↔ 삼양초소3가, 약 12km) 구간이 대상이다. 개선작업은 중앙로와 연삼로 일대 42개 교차로 중 28개소에 이미 구축된 스마트교차로 시스템을 활용한다. 이 시스템은 인공지능 딥러닝 기술로 요일·방향·시간대별 교통량을 정밀 분석하고, 실시간 교통흐름에 맞춰 최적화된 신호주기를 자동 산출한다. 자치경찰단은 새롭게 조정된 신호체계를 현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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