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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교육의 발전을 위해 배워야 할 분야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김광수)5일 제주교육박물관 뮤지엄극장에서 지방공무원 행정혁신 학습공동체 10개 팀이 참가한 가운데 제주교육박물관 뮤지엄극장에서 지방공무원 행정혁신 학습공동체 결과보고회를 실시하였다.



 

학습공동체의 취지에 맞게 지방공무원 스스로 업무에 대해 토론하고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하며 집단 성장을 실현하는 자발적 학습 공유의 장을 보여주었다.

 

2024년 지방공무원 행정혁신 학습공동체는 예산, 계약, 전산, 시설, 감사 등 행정 업무 분야와 저경력 업무고민, 학생신체활동, 작은학교, 독서매뉴얼 등 전반적 제주교육의 발전을 위한 분야에 대해 학습하였다.

 

도교육청은 학습공동체 결과물을 누리집(부서별 자료실>총무과>학습공동체 메뉴)에 탑재하여 업무에 활용하도록 하는 등 많은 지방공무원들의 업무 능력 향상에 도움을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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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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