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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례리 대형교통사고 사고대책본부 구성

서귀포시는 123일 오후 남원읍 하례리(서성로 입구 교차로) 인근에서 발생한 대형교통사고(차대차 충돌)와 관련해 사고대책본부를 구성하고 신속한 대응에 나섰다고 밝혔다.




3일 오후 남원읍 하례리에서 차량 2대가 충돌해 4명이 숨지고, 4명이 중경상을 입는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이날 1558분쯤 교통사고 신고가 접수되어, 1611분경 차량 22대와 인원 61명이 동원되어 구조 및 응급조치를 벌였다.


이와 함께 3일 오후 8시 서귀포시청(1청사) 2층 너른마당에서 9개 재난관리협업부서와 함께 종합대책회의를 개최하였고, 오순문 서귀포시장은 관련부서 및 유관기관에서 피해자 지원 등 맡은 바 임무와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고, 인근 병원과 협력해 피해자들이 신속히 치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하였다.


이에 따라 서귀포시는 전담 직원을 배치하고 사망 유가족에 대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결방안을 적극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앞으로 서귀포시는 경찰청 및 소방안전본부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사고수습에 만전을 기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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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신학기 청소년 노리는 유해환경 집중 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신학기를 맞아 청소년 유해환경 노출과 일탈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 지도‧단속을 3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는 자치경찰단 4개조 14명이 투입된다. 도내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와 학교 주변, 청소년 밀집 지역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중점 점검․단속 내용은 세 가지다. 먼저 유흥주점·단란주점·무인텔 등을 불시 점검해 출입객과 종사자의 연령 확인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확인한다. 온라인·사회관계망(SNS)을 통한 주류·담배 대리구매(일명 ‘댈구’)를 모니터링하고, 편의점과 무인 성인용품점의 성인인증 시스템 구축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학교와 학원가 주변에서는 소비기한이 지난 불량식품 판매, 청소년 대상 불법 호객행위, 유해 광고물 배포 등을 단속한다. 위반 시 처벌은 엄중하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 출입제한 미표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유해약물 판매·배포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자치경찰단은 단순 적발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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